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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구분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금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으로서, 사고발생일 해당월 직전전 3개월간의 산지가격을 가중 평균한 가격의 90% 해당액

[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 및 시설할인 규격 및 자재할인 (최대 10%) 기타지역 (강원,경북 외)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30mm이상인 경우 5%
닻의 총무게 *1ha 기준(200m×10줄) 블록앵커 : 14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12톤 이상 5%
쇠닻 : 2,350관 이상 5%
강원, 경북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40mm이상인 경우 5%
닻의 총무게 *1ha 기준(200m×10줄) 블록앵커 : 35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35톤 이상 5%
쇠닻 : 5,880관 이상 5%
기타할인(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무사고할인(최대 7%) ²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 1억원,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구조 및 시설할인 20% / 단위 : 천원]

총보험료 예시
권역 지역 주계약 (1억원) 특약
이상수온원인수산물손해담보 특약
(1억원)
이상수질원인수산물손해담보 특약
(1억원)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1억원)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1 당진시 1,885 1,173 498 214 1,299 809 392 98 4,325 2,692 1,306 327 164 102 50 12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1,885 1,173 - 712 1,299 809 - 490 4,325 2,692 - 1,633 164 102 - 62
2 태안군,보령시, 서산시 2,820 1,755 746 319 1,299 809 392 98 4,325 2,692 1,306 327 164 102 50 12
홍성군, 서천시 2,820 1,755 - 1,065 1,299 809 - 490 4,325 2,692 1,306 1,633 164 102 - 62
3 부안군, 고창군 1,885 1,173 427 285 1,299 809 - 490 4,325 2,692 - 1,633 164 102 - 62
김제시, 군산시 1,885 1,173 - 712 1,299 809 - 490 4,325 2,692 - 1,633 164 102 - 62
4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1,885 1,173 570 142 1,299 809 392 98 4,325 2,692 1,306 327 243 151 74 18
영광군, 함평군, 목포시 1,885 1,173 - 712 1,299 809 - 490 4,325 2,692 - 1,633 243 151 - 92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2,820 1,755 852 213 1,402 873 423 106 4,650 2,895 1,404 351 243 151 74 18
6 장흥군, 고흥군, 여수시 2,820 1,755 852 213 1,775 1,105 536 134 5,917 3,683 1,787 447 215 134 65 16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2,820 1,755 - 1,065 1,775 1,105 - 670 5,917 3,683 - 2,234 215 134 - 81
7 하동군, 사천시, (경남)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1,885 1,173 427 285 1,656 1,031 375 250 5,457 3,397 1,236 824 164 102 37 25
8 창원시(마산구, 진해구), 거제시 1,949 1,213 442 294 1,466 913 332 221 4,887 3,042 1,107 738 164 102 37 25
부산광역시 1,949 1,213 - 736 1,466 913 - 553 4,887 3,042 - 1,633 164 102 - 62
9 경주시, 영덕군, 포항시 1,885 1,173 498 214 1,299 809 343 147 4,325 2,692 1,143 490 164 102 43 19
울산광역시 1,885 1,173 - 712 1,299 809 - 490 4,325 2,692 - 1,633 164 102 - 62
10 삼척시 1,885 1,173 427 285 1,299 809 294 196 4,325 2,692 980 653 164 102 37 25
울진군 1,885 1,173 498 214 1,299 809 343 147 4,325 2,692 1,143 490 164 102 43 19
동해시 1,885 1,173 - 712 1,299 809 - 490 4,325 2,692 - 1,633 164 102 - 62
11 (강원)고성군,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1,885 1,173 427 285 1,299 809 294 196 4,325 2,692 980 653 164 102 37 25
12 제주특별자치도 2,655 1,652 551 451 1,838 1,144 382 312 6,107 3,802 1,268 1,037 215 134 45 36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 구조 및 시설할인은 가입 시설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장군에 한하여 지방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