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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구분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금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으로서, 사고발생일 해당월 직전전 3개월간의 산지가격을 가중 평균한 가격의 90% 해당액

[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구조 및 시설할인
(최대35%)
구조할인 (최대 1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연와석조 10%
콘크리트조,연와조,벽돌조,목조(한식,통나무,절충식),블록조,경량철골조,단열판넬조 5%
방재시설 및 기타 할인 (최대25%) 비상발전기 5%,
산소공급장치[액화산소공급장치(고정식에한함),고순도산소발생기(순도90%이상)] 5%
해수여과시설(모래여과조, 고가수조 등), 지하해수공급시설 5%
히트펌프 5%
인버터(전동기 제어반) 5%
저밀도 사육어가(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무사고할인(최대 7%)²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 4회분납 : 가입시(40%), 2개월(40%), 4개월(10%), 6개월(10%)
집중재해기간(7~9월) 이외 가입시 : 2회 또는 4회분납 (5월~6월은 2회 분납만 가능)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 1억원,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구조 및 시설할인 20% / 단위 : 천원]

총보험료 예시
권역 지역 양식수산물(1억원) 양식시설물(1억원)
주계약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주계약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1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1,369 852 - 517 254 158 - 96 5,589 3,479 - 2,110 610 380 - 230
당진시 1,369 852 362 155 254 158 67 29 5,589 3,479 1,477 633 610 380 184 46
1-1 인천광역시, 김포시 1,369 852 - 517 254 158 - 96 5,589 3,479 - 2,110 610 380 - 230
2 홍성군, 서천시 1,394 868 - 526 254 158 - 96 5,633 3,507 - 2,126 610 380 - 230
태안군 1,394 868 368 158 254 158 67 29 5,633 3,507 1,488 638 610 380 184 46
2-1 보령시, 서산시 1,394 868 368 158 254 158 67 29 5,633 3,507 1,488 638 610 380 184 46
3 부안군, 고창군 2,877 1,791 652 434 254 158 - 96 5,925 3,688 - 2,237 1,500 934 - 566
김제시 2,877 1,791 - 1,086 254 158 - 96 5,925 3,688 - 2,237 1,500 934 - 566
3-1 군산시 2,877 1,791 - 1,086 254 158 - 96 5,925 3,688 - 2,237 1,500 934 - 566
4 무안군, 영암군 2,098 1,306 634 158 254 158 77 19 5,766 3,589 1,742 435 910 566 275 69
영광군, 함평군 2,098 1,306 - 792 254 158 - 96 5,766 3,589 - 2,177 910 566 - 344
4-1 신안군 2,098 1,306 634 158 254 158 77 19 5,766 3,589 1,742 435 910 566 275 69
목포시 2,098 1,306 - 792 254 158 - 96 5,766 3,589 - 2,177 910 566 - 344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2,275 1,416 687 172 254 158 77 19 5,842 3,637 1,764 441 1,680 1,046 507 127
5-1 완도군 2,275 1,416 - 859 254 158 - 96 5,842 3,637 - 2,205 1,110 691 335 84
6 장흥군, 고흥군 3,846 2,394 1,162 290 254 158 77 19 6,134 3,818 1,853 463 500 311 151 38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3,846 2,394 - 1,452 254 158 - 96 6,134 3,818 - 2,316 500 311 - 189
6-1 여수시 3,846 2,394 1,162 290 254 158 77 19 6,134 3,818 1,853 463 1,170 728 354 88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3,010 1,874 682 454 254 158 58 38 6,096 3,795 1,381 920 1,110 691 251 168
8 창원시(마산구, 진해구) 2,535 1,578 574 383 254 158 58 38 5,849 3,641 1,325 883 1,020 635 231 154
부산광역시* 2,535 1,578 479 478 254 158 48 48 5,849 3,641 1,104 1,104 8,700 5,416 1,642 1,642
9 경주시, 영덕군 1,521 947 402 172 254 158 67 29 5,722 3,562 1,512 648 1,540 959 407 174
9-1 포항시 1,521 947 402 172 254 158 67 29 5,722 3,562 1,512 648 4,040 2,515 1,068 457
울산광역시 1,521 947 - 574 254 158 - 96 5,722 3,562 - 2,160 4,040 2,515 - 1,525
10 삼척시 1,584 986 359 239 254 158 58 38 5,633 3,507 1,276 850 660 411 149 100
10 동해시 1,584 986 - 598 254 158 - 96 5,633 3,507 - 2,126 660 411 - 249
10-1 울진군 1,584 986 419 179 254 158 67 29 5,633 3,507 1,488 638 1,400 872 370 158
11 고성군 1,572 979 356 237 254 158 58 38 5,633 3,507 1,276 850 750 467 170 113
11-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1,572 979 356 237 254 158 58 38 5,633 3,507 1,276 850 750 467 170 113
12 제주자치도 1,572 979 326 267 279 174 58 47 5,589 3,479 1,161 949 1,350 840 281 229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 구조 및 시설할인은 가입 시설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장군에 한하여 지방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