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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구분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금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양식불능보험금³ 보험금 = 재난지원단가⁴ × 가입 줄 수(100m 기준) × 피해율 보험금 전액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 [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 수하후 2개월(60일) 미만 : 채묘연 구입비와 수하 관련 제비용을 합산한 가격

■ 채묘연 구입비 : 굴수하식수협의 연승수하식양식장 생산원가표 기준

■ 수하관련 제비용 : 수하인건비, 유류대 등으로 채묘연 구입비의 21.4%

- 2개월(60일) 이후 : 직전 5개년간 월별 산지위판가격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간 평균가격의 52.5%

3) 양식불능보험금 : 보험기간 중 본수하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산물에 발생한 피해율이 60% 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지급

4) 재난지원단가 : 해양수산부 고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의 “굴(단련종패 142연)-수하식 100m” 단가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손해율별할인·할증(-50%~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 및 시설할인 규격 및 자재 할인 (최대 10%)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30mm이상인 경우 5%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200m×10줄)
블록앵커 : 16톤 이상 5% / 멍(사석주머니) : 16톤 이상 5% / 쇠닻 : 2,660관 이상 5%
기타할인(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무사고할인(최대 7%)²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1) 닻의 종류와 무게는 증빙서류 제출시 할인 적용

2)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 수산물 1억원, 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 Ⅰ형 손해액의 20%, Ⅱ형 가입금액의 40% / 단위 : 천원]

권역 지역 양식수산물 Ⅰ형 양식수산물 Ⅱ형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주계약 (1억원) 이상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1억원)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1억원) 주계약 (1억원) 이상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1억원)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1억원)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1 당진시 2,812 689 1,486 637 713 444 215 54 2,677 1,666 809 202 380 237 100 43 90 56 27 7 370 230 112 28 76 47 23 6
안산시,화성시,평택시,아산시, 인천광역시,김포시 2,812 689 - 2,123 713 444 - 269 2,677 1,666 - 1,011 380 237 - 143 90 56 - 34 370 230 - 140 76 47 - 29
2 태안군,,보령시,서산시 4,293 1,052 2,269 972 713 444 215 54 2,677 1,666 809 202 600 374 158 68 90 56 27 7 370 230 112 28 76 47 23 6
홍성군,서천시 4,293 1,052 - 3,241 713 444 - 269 2,677 1,666 - 1,011 600 374 - 226 90 56 - 34 370 230 - 140 76 47 - 29
3 부안군,고창군 2,812 689 1,274 849 713 444 - 269 2,677 1,666 - 1,011 380 237 86 57 90 56 - 34 370 230 - 140 76 47 - 29
군산시,김제시 2,812 689 - 2,123 713 444 - 269 2,677 1,666 - 1,011 380 237 - 143 90 56 - 34 370 230 - 140 76 47 - 29
4 무안군,영암군,신안군 2,812 689 1,698 425 713 444 215 54 2,677 1,666 809 202 380 237 114 29 90 56 27 7 370 230 112 28 128 80 38 10
영광군,함평군,목포시 2,812 689 - 2,123 713 444 - 269 2,677 1,666 - 1,011 380 237 - 143 90 56 - 34 370 230 - 140 128 80 - 48
5 진도군,해남군,강진군,완도군 4,293 1,052 2,593 648 769 479 232 58 2,875 1,790 868 217 600 374 181 45 110 68 34 8 400 249 121 30 128 80 38 10
6 장흥군,고흥군,여수시 21,828 5,348 13,184 3,296 967 602 292 73 3,660 2,278 1106 276 3,030 1,886 915 229 130 81 39 10 520 324 157 39 44 27 14 3
보성군,순천시,광양시 21,828 5,348 - 16,480 967 602 - 365 3,660 2,278 - 1,382 3,030 1,886 - 1,144 130 81 - 49 520 324 - 196 44 27 - 17
7 하동군,사천시,고성군, 남해군,통영시 5,505 1,349 2,494 1,662 626 390 142 94 2,337 1,455 529 353 750 467 170 113 80 50 18 12 330 205 75 50 84 52 19 13
8 창원시(마산구,진해구), 거제시 5,750 1,409 2,605 1,736 721 449 163 109 2,709 1,686 614 409 810 504 184 122 90 56 20 14 370 230 84 56 80 50 18 12
부산광역시 5,750 1,409 - 4,341 721 449 - 272 2,709 1,686 - 1,023 810 504 - 306 90 56 - 34 370 230 - 140 80 50 - 30
9 경주시,영덕군,포항시 2,812 689 1,486 637 713 444 188 81 2,677 1,666 708 303 380 237 100 43 90 56 24 10 370 230 98 42 76 47 20 9
울산광역시 2,812 689 - 2,123 713 444 - 269 2,677 1,666 - 1,011 380 237 - 143 90 56 - 34 370 230 - 140 76 47 - 29
10 삼척시,울진군 2,812 689 1,274 849 713 444 161 108 2,677 1,666 607 404 380 237 86 57 90 56 20 14 370 230 84 56 76 47 17 12
동해시 2,812 689 - 2,123 713 444 - 269 2,677 1,666 - 1,011 380 237 - 143 90 56 - 34 370 230 - 140 76 47 - 29
11 고성군,강릉시,속초시,양양군 2,812 689 1,274 849 713 444 161 108 2,677 1,666 607 404 380 237 86 57 90 56 20 14 370 230 84 56 76 47 17 12
12 제주특별자치도 4,032 988 1,674 1,370 998 621 207 170 3,755 2,337 780 638 560 349 116 95 130 81 27 22 530 330 110 90 104 65 21 18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선택 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