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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산정

상품유형 : 수확량감소보상형

양식불능보험금 : 보험기간내에 담보대상 자연재해 및 이로 인한 수산질병으로 현재 양성시설에서 더 이상 양식을 계속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양성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태가 되고 계약자가 양식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상
(단,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5%보다 작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를 지급)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20% × (경과일수 ÷ 90일)
※ 경과일수 : 양성시설 설치 후 경과된 일자를 말하며,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감소보험금 : 담보대상 자연재해 및 이로 인한 수산질병 보험기간 중 감소된 수확량을 보상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총수확량 - 미보상피해량) ÷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책당생산량 × 시설량(행사계약서)
· 평년수확량이란 : 기후가 평년수준이고 양식장관리 등을 평년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어가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기간 동안의 수확량
※ 총수확량 : 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생산한 수확량으로 산지 위판장에 위판한 수량을 말함
※ 미보상피해량 :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수확 감소량

상품유형 : 즉시보상형

즉시보상보험금 : 담보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즉시 보상

보험금 = 총 피해책수 × 사고발생월 책당 생산량 × 적용가격 × (1-자기부담비율)
※ 적용가격 : 최근 5개년(최고·최저제외) 지역별 산지가격의 85%

※ 양식불능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계약은 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소멸되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 및 시설 할인 규격 및 자재 할인 (최대 10%)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26mm이상인 경우 5%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40m×12줄)
블록앵커 : 8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7톤 이상 5%
쇠닻 : 1,190관 이상 5%
기타할인(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무사고할인(최대 7%)²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1) 닻의 종류와 무게는 증빙서류 제출시 할인 적용

2)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 수산물 1억원, 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30% / 단위 : 천원]

상품유형 권역 지역 구분 양식수산물(1억원) 양식시설물(5천만원)
주계약 괭생이모자반원인 수산물담보특약 유빙원인 수산물담보특약 주계약 유빙원인 시설물담보특약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수확량감소보상형 1 인천 옹진(북도면)*·강화* 지주식 8,510 4,935 - 3,575 - - - - 2,250 1,305 - 945 81 46 - 35 3,836 2,224 - 1,612
부류식 8,510 4,935 - 3,575 - - - - 5,860 3,398 - 2,462 518 300 - 218 9,982 5,789 - 4,193
인천 옹진(영흥면)* 경기 안산·화성 지주식 8,510 4,935 - 3,575 - - - - 50 29 - 21 81 46 - 35 91 52 - 39
부류식 8,510 4,935 - 3,575 - - - - 120 69 - 51 259 150 - 109 221 127 - 94
경기 안산·화성 지주식 8,510 4,935 1,789 1,788 - - - - - - - - 81 46 17 18 - - - -
부류식 8,510 4,935 1,789 1,788 - - - - - - - - 259 150 54 55 - - - -
2 충남 서천·태안·보령 지주식 11,390 6,606 2,870 1,914 - - - - - - - - 67 38 17 12 - - - -
부류식 11,390 6,606 2,870 1,914 - - - - - - - - 312 180 78 54 - - - -
3 전북 군산·부안 지주식 8,380 4,860 2,112 1,408 - - - - - - - - 91 52 23 16 - - - -
부류식 8,380 4,860 2,112 1,408 - - - - - - - - 217 125 55 37 - - - -
4 전남 신안*·목포·무안·함평 지주식 9,920 5,753 3,333 834 3,520 2,041 1,183 296 - - - - 109 62 37 10 - - - -
부류식 9,920 5,753 3,333 834 3,520 2,041 1,183 296 - - - - 235 136 78 21 - - - -
5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주식 10,900 6,322 3,662 916 770 446 259 65 - - - - 67 38 22 7 - - - -
부류식 10,900 6,322 3,662 916 770 446 259 65 - - - - 263 152 88 23 - - - -
6 전남 고흥·장흥 지주식 9,310 5,399 3,128 783 - - - - - - - - 70 40 24 6 - - - -
부류식 9,310 5,399 3,128 783 - - - - - - - - 217 125 73 19 - - - -
8 부산 강서구 지주식 8,360 4,848 - 3,512 - - - - - - - - 63 36 - 27 - - - -
부류식 8,360 4,848 - 3,512 - - - - - - - - 312 180 - 132 - - - -

총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 수산물 1억원, 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 단위 : 천원]

상품유형 권역 지역 구분 양식수산물(1억원) 양식시설물(5천만원)
주계약 괭생이모자반원인 수산물담보특약 유빙원인 수산물담보특약 주계약 유빙원인 시설물담보특약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수확량감소보상형 1 인천 옹진(북도면)*·강화* 지주식 11,387 6,604 - 4,783 - - - - 3,006 1,743 - 1,263 81 46 - 35 3,836 2,224 - 1,612
부류식 11,387 6,604 - 4,783 - - - - 7,822 4,536 - 3,286 518 300 - 218 9,982 5,789 - 4,193
인천 옹진(영흥면)* 경기 안산·화성 지주식 11,387 6,604 - 4,783 - - - - 66 38 - 28 81 46 - 35 91 52 - 39
부류식 11,387 6,604 - 4,783 - - - - 154 89 - 65 259 150 - 109 221 127 - 94
경기 안산·화성 지주식 11,387 6,604 2,391 2,392 - - - - - - - - 81 46 17 18 - - - -
부류식 11,387 6,604 2,391 2,392 - - - - - - - - 259 150 54 55 - - - -
2 충남 서천·태안·보령 지주식 15,226 8,831 3,837 2,558 - - - - - - - - 67 38 17 12 - - - -
부류식 15,226 8,831 3,837 2,558 - - - - - - - - 312 180 78 54 - - - -
3 전북 군산·부안 지주식 11,189 6,489 2,820 1,880 - - - - - - - - 91 52 23 16 - - - -
부류식 11,189 6,489 2,820 1,880 - - - - - - - - 217 125 55 37 - - - -
4 전남 신안*·목포·무안·함평 지주식 13,252 7,686 4,452 1,114 4,717 2,735 1,585 397 - - - - 109 62 37 10 - - - -
부류식 13,252 7,686 4,452 1,114 4,717 2,735 1,585 397 - - - - 235 139 78 21 - - - -
5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주식 14,557 8,443 4,891 1,223 1,031 598 346 87 - - - - 67 38 22 7 - - - -
부류식 14,557 8,443 4,891 1,223 1,031 598 346 87 - - - - 263 152 88 23 - - - -
6 전남 고흥·장흥 지주식 12,451 7,221 4,183 1,047 - - - - - - - - 70 40 24 6 - - - -
부류식 12,451 7,221 4,183 1,047 - - - - - - - - 217 125 73 19 - - - -
8 부산 강서구 지주식 11,167 6,477 - 4,690 - - - - - - - - 63 36 - 27 - - - -
부류식 11,167 6,477 - 4,690 - - - - - - - - 312 180 - 132 - - - -

※ 어업인은 상기 총보험료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이 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선택 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 아래 해당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괭생이모자반원인수산물담보특약 : 신안, 진도
  • 유빙원인수산물·시설물담보특약 : 옹진(북도면, 영흥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