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유형 : 수확량감소보상형
양식불능보험금 : 보험기간내에 담보대상 자연재해 및 이로 인한 수산질병으로 현재 양성시설에서 더 이상 양식을 계속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양성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태가 되고 계약자가 양식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상
(단,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5%보다 작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를 지급)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20% × (경과일수 ÷ 90일)
※ 경과일수 : 양성시설 설치 후 경과된 일자를 말하며,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감소보험금 : 담보대상 자연재해 및 이로 인한 수산질병 보험기간 중 감소된 수확량을 보상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총수확량 - 미보상피해량) ÷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책당생산량 × 시설량(행사계약서)
· 평년수확량이란 : 기후가 평년수준이고 양식장관리 등을 평년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어가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기간 동안의 수확량
※ 총수확량 : 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생산한 수확량으로 산지 위판장에 위판한 수량을 말함
※ 미보상피해량 :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수확 감소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