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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구분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금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 및 시설할인 규격 및 자재 할인 (최대 10%) 4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기타권역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24mm이상인 경우 5%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 (200m×20줄)
블록앵커 : 25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23톤 이상 5%
쇠닻 : 4,160관 이상 5%
8권역, 9권역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24mm이상인 경우 5%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 (200m×20줄)
블록앵커 : 30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24톤 이상 5%
쇠닻 : 4,160관 이상 5%
기타할인(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무사고할인 최대(7%)²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1) 닻의 종류와 무게는 증빙서류 제출시 할인 적용

2)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표준형Ⅰ·Ⅱ형

[가입금액 : 수산물 5천만원, 시설물 1천만원, 자기부담금 : Ⅰ형 손해액의 20%, Ⅱ형 가입금액의 40% / 단위 : 천원]

권역 지역 구분 양식수산물 표준형Ⅰ형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양식수산물 표준형Ⅱ형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의 40%)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1천만원)
주계약 (5천만원) 조수손해담보특약
(수산물 5천만원/시설물 1천만원)
주계약 (5천만원) 조수손해담보특약
(수산물 5천만원/시설물 1천만원)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4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 식용 2,204 1,278 740 186 658 381 221 56 470 272 158 40 139 80 47 12 242 140 81 21
먹이용 2,208 1,280 742 186 658 381 221 56 470 272 158 40 139 80 47 12 219 127 73 19
영광군, 목포시 식용 2,204 1,278 - 926 658 381 - 277 470 272 - 198 139 80 - 59 242 140 - 102
먹이용 2,208 1,280 - 928 658 381 - 277 470 272 - 198 139 80 - 59 219 127 - 92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식용 2,508 1,454 843 211 1,742 1,010 585 147 535 310 180 45 360 208 121 31 124 71 42 11
먹이용 1,692 981 568 143 1,742 1,010 585 147 365 211 123 31 360 208 121 31 102 58 34 10
6 장흥군, 고흥군, 여수시 식용 1,808 1,048 608 152 619 359 208 52 385 223 129 33 122 70 41 11 234 135 79 20
먹이용 1,868 1,083 628 157 619 359 208 52 400 232 134 34 122 70 41 11 202 116 68 18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식용 1,808 1,048 - 760 619 359 - 260 385 223 129 33 122 70 41 11 234 135 79 20
먹이용 1,868 1,083 - 785 619 359 - 260 400 232 134 34 122 70 41 11 202 116 68 18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식용 1,652 958 416 278 542 314 137 91 350 203 88 59 110 63 28 19 234 135 59 40
먹이용 1,560 904 393 263 542 314 137 91 335 194 84 57 110 63 28 19 202 116 51 35
8 창원시(마산구,진해구), 거제시 식용 2,248 1,303 567 378 610 353 153 104 480 278 121 81 122 70 31 21 280 162 70 48
먹이용 2,296 1,331 579 386 610 353 153 104 490 284 123 83 122 70 31 21 290 168 73 49
부산광역시** 식용 2,248 1,303 283 662 610 353 76 181 480 278 60 142 122 70 15 37 280 162 35 83
먹이용 2,296 1,331 289 676 610 353 76 181 490 284 61 145 122 70 15 37 290 168 36 86
10 삼척시 식용 1,728 1,002 435 291 - - - - 370 214 93 63 - - - - 234 135 59 40
먹이용 1,708 990 430 288 - - - - 365 211 92 62 - - - - 202 116 51 35
동해시**, 울진군 식용 1,728 1,002 508 218 - - - - 370 214 109 47 - - - - 234 135 69 30
먹이용 1,708 990 502 216 - - - - 365 211 107 47 - - - - 202 116 59 27
11 고성군,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식용 1,724 999 435 290 - - - - 370 214 93 63 - - - - 234 135 59 40
먹이용 1,672 969 421 282 - - - - 355 205 90 60 - - - - 202 116 51 35

총보험료 예시

보급형Ⅰ·Ⅱ형

[가입금액 : 보급형Ⅰ형 수산물 2천5백만원, 보급형Ⅱ형 수산물 3천7백만원, 시설물 1천만원,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의 10% / 단위 : 천원]

권역 지역 구분 양식수산물 표준형Ⅰ형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10%)
양식수산물 표준형Ⅱ형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의 10%)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1천만원)
주계약 (2천5백만원) 조수손해담보특약
(수산물 2천5백만원/시설물 1천만원)
주계약 (3천7백만원) 조수손해담보특약
(수산물 3천7백만원/시설물 1천만원)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4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 식용 803 465 270 67 330 191 111 28 1,188 688 399 101 450 261 151 38 242 140 81 21
먹이용 808 468 271 69 330 191 111 28 1,195 693 401 101 450 261 151 38 219 127 73 19
영광군, 목포시 식용 803 465 - 338 330 191 - 139 1,188 688 - 500 450 261 - 189 242 140 - 102
먹이용 808 468 - 340 330 191 - 139 1,195 693 - 502 450 261 - 189 219 127 - 92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식용 918 532 308 78 875 507 294 74 1,358 787 456 115 1,193 691 401 101 124 71 42 11
먹이용 615 356 207 52 875 507 294 74 910 527 306 77 1,193 691 401 101 102 58 34 10
6 장흥군, 고흥군, 여수시 식용 606 382 222 56 310 179 104 27 977 566 328 83 423 245 142 36 234 135 79 20
먹이용 683 395 230 58 310 179 104 27 1,010 585 340 85 123 245 142 36 202 116 68 18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식용 660 382 222 56 310 179 104 27 977 566 328 83 423 245 142 36 234 135 79 20
먹이용 683 395 230 58 310 179 104 27 1,010 585 340 85 423 245 142 36 202 116 68 18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식용 605 350 153 102 271 156 68 47 895 519 225 151 369 214 93 62 234 135 59 40
먹이용 573 332 144 97 271 156 68 47 847 491 213 143 369 214 93 62 202 116 51 35
8 창원시(마산구,진해구), 거제시 식용 823 477 207 139 307 178 77 52 1,217 706 306 205 419 242 105 71 280 162 70 48
먹이용 840 487 211 1,421 307 178 77 52 1,243 721 313 209 419 242 105 71 290 168 73 49
부산광역시** 식용 823 477 103 243 307 178 38 91 1,217 706 153 358 419 242 52 125 280 162 35 83
먹이용 840 487 105 248 307 178 38 91 1,243 721 156 366 419 242 52 125 290 168 36 86
10 삼척시 식용 630 365 159 106 - - - - 932 540 235 157 - - - - 234 135 59 40
먹이용 625 362 157 106 - - - - 925 536 233 156 - - - - 202 116 51 35
동해시**, 울진군 식용 630 365 185 80 - - - - 932 540 274 118 - - - - 234 135 69 30
먹이용 625 362 184 79 - - - - 925 536 272 117 - - - - 202 116 59 27
11 고성군,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식용 628 363 158 107 - - - - 929 538 234 157 - - - - 234 135 59 40
먹이용 610 353 154 103 - - - - 903 523 227 153 - - - - 202 116 51 35

※ 어업인은 상기 총보험료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할인 또는 할증 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선택 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외 지역의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금액은 가까운 수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11권역은 조수손해담보특약 가입 불가

**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장군에 한하여 지방비 지원, 동해시 지방비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