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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험금 계산 | 지급금액 | |
|---|---|---|---|
| 양식수산물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
보험금 - 자기부담금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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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시설물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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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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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 [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수확기 적용가격 = 알멍게 평균위판가격 × 0.22(환산율)
비수확기 적용가격 = 직전 수확기 평균적용가격 x (1-잔여일수 x 10%/30) (단, 종묘가격을 최저한도로 함)
| 구분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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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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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및 시설 할인 | 규격 및 자재 할인 (최대 10%) | 전남, 경남, 제주 |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30mm이상인 경우 5% | |
|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200m×10줄) |
블록앵커 : 12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12톤 이상 5% 쇠닻 : 1,890관 이상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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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경북 |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40mm이상인 경우 5% | |||
|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200m×10줄) |
블록앵커 : 30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30톤 이상 5% 쇠닻 : 4,730관 이상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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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할인(5%) |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 |||
| 무사고할인(최대 7%)² |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 |||
|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 ||||
| 계속계약할인(3%) |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 |||
1) 닻의 종류와 무게는 증빙서류 제출시 할인 적용
2)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분 | 납입방법 |
|---|---|
| 일시납 | 가입시 전액납입 |
|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
[가입금액 : 양식수산물 1억원, 양식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 단위 : 천원]
| 권역 | 지역 | 주계약(1억원) | 주계약(1억원) (이상수질·이상수온 부담보 가입) |
특약 | |||||||||
|---|---|---|---|---|---|---|---|---|---|---|---|---|---|
|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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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국고 | 지방비 | 자담분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담분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담분 | ||
| 6 | 전남 여수시 | 25,329 | 15,767 | 7,650 | 1,912 | 4,950 | 3,081 | 1,495 | 374 | 132 | 82 | 40 | 10 |
| 7 | 경남 통영시·남해군·고성군 | 27,071 | 16,852 | 6,131 | 4,088 | 5,291 | 3,294 | 1,198 | 799 | 96 | 60 | 22 | 14 |
| 8 | 경남 거제시 | 45,731 | 28,468 | 6,000 | 11,263 | 8,926 | 5,556 | 2,022 | 1,348 | 96 | 60 | 22 | 14 |
| 9 | 경북 경주시·포항시·영덕군 | 17,773 | 11,064 | 4,696 | 2,013 | 3,469 | 2,159 | 917 | 393 | 96 | 60 | 25 | 11 |
| 10 | 경북 울진군 | 20,252 | 12,607 | 5,352 | 2,293 | 3,953 | 2,461 | 1,044 | 448 | 96 | 60 | 25 | 11 |
| 강원도 삼척시 | 20,252 | 12,607 | 4,587 | 3,058 | 3,953 | 2,461 | 895 | 597 | 96 | 60 | 22 | 14 | |
| 11 | 강원 강릉시·양양군·고성군·속초시 | 16,038 | 9,984 | 3,632 | 2,422 | 3,145 | 1,958 | 712 | 475 | 96 | 60 | 22 | 14 |
| 12 | 제주특별자치도 | 23,966 | 14,919 | 4,976 | 4,071 | 4,681 | 2,914 | 972 | 795 | 132 | 82 | 28 | 22 |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선택 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