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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구분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금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 [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 수확기[본 양성1차 이설 이후 익년 1월 1일부터 수확 완료(5월말 이전)시점] : 해당지역 산지 알멍게 평균위판가격의 수율 환산 가격

    수확기 적용가격 = 알멍게 평균위판가격 × 0.22(환산율)

  • 비수확기(본 양성1차 이설 이후 동년 12월 31일까지) : 직전 수확기의 평균적용가격(평년기준)에 잔여일수(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익년 1월 1일까지) 만큼 감액한 가격

    비수확기 적용가격 = 직전 수확기 평균적용가격 x (1-잔여일수 x 10%/30) (단, 종묘가격을 최저한도로 함)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 및 시설 할인 규격 및 자재 할인 (최대 10%) 전남, 경남, 제주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30mm이상인 경우 5%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200m×10줄)
블록앵커 : 12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12톤 이상 5%
쇠닻 : 1,890관 이상 5%
강원, 경북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40mm이상인 경우 5%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200m×10줄)
블록앵커 : 30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30톤 이상 5%
쇠닻 : 4,730관 이상 5%
기타할인(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무사고할인(최대 7%)²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1) 닻의 종류와 무게는 증빙서류 제출시 할인 적용

2)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 양식수산물 1억원, 양식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 단위 : 천원]

권역 지역 주계약(1억원) 주계약(1억원)
(이상수질·이상수온 부담보 가입)
특약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6 전남 여수시 25,329 15,767 7,650 1,912 4,950 3,081 1,495 374 132 82 40 10
7 경남 통영시·남해군·고성군 27,071 16,852 6,131 4,088 5,291 3,294 1,198 799 96 60 22 14
8 경남 거제시 45,731 28,468 6,000 11,263 8,926 5,556 2,022 1,348 96 60 22 14
9 경북 경주시·포항시·영덕군 17,773 11,064 4,696 2,013 3,469 2,159 917 393 96 60 25 11
10 경북 울진군 20,252 12,607 5,352 2,293 3,953 2,461 1,044 448 96 60 25 11
강원도 삼척시 20,252 12,607 4,587 3,058 3,953 2,461 895 597 96 60 22 14
11 강원 강릉시·양양군·고성군·속초시 16,038 9,984 3,632 2,422 3,145 1,958 712 475 96 60 22 14
12 제주특별자치도 23,966 14,919 4,976 4,071 4,681 2,914 972 795 132 82 28 22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선택 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