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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험금 계산 | 지급금액 | |
|---|---|---|---|
| 양식수산물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
보험금 - 자기부담금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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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시설물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으로서, 사고발생일 해당월 직전전 3개월간 산지가격을 가중 평균한 가격의 90% 해당액
[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 구분 | 대상 |
|---|---|
|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
| 기타할인(최대10%) |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
| 저밀도 사육어가(5%) | |
| 무사고할인(최대7%) |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
|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 |
| 계속계약할인(3%) |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 시 할인적용 3% |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분 | 납입방법 |
|---|---|
| 일시납 | 가입시 전액납입 |
|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
[가입금액 : 양식수산물 1억원, 양식시설물 : 5천만원,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 단위 : 천원]
| 권역 | 지역 | 주계약(1억원) | 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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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1억원) |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 ||||||||||||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담분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담분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담분 | ||
| 1 | 충남 당진시 | 959 | 597 | 253 | 109 | 286 | 178 | 86 | 22 | 40 | 25 | 12 | 3 |
| 충남 아산시 | 959 | 597 | - | 362 | 286 | 178 | - | 108 | 40 | 25 | - | 15 | |
| 2 | 충남 홍성군·논산시·부여군·예산군·청양군 | 1,648 | 1,026 | - | 622 | 286 | 178 | - | 108 | 40 | 25 | - | 15 |
| 3 | 전북 부안군·고창군 | 967 | 602 | 219 | 146 | 286 | 178 | - | 108 | 105 | 65 | - | 40 |
| 전북 전주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완주군 | 967 | 602 | - | 365 | 286 | 178 | - | 108 | 105 | 65 | - | 40 | |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 구조 및 시설할인은 가입 시설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