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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험금 계산 | 지급금액 | |
|---|---|---|---|
| 양식수산물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
보험금 - 자기부담금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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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시설물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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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구분 | 적용가격 |
|---|---|
| 수확기(11~4월) | KMI 수산업관측센터 미역 산지가격의 90% |
| 비수확기(9~10월) | 직전 수확기의 평균가격(평년기준)에 잔여일수 만큼 감액한 가격 · 비수확기 적용가격 = 직전 수확기 평균가격 × (1-잔여일수×10%/30) (단, 종묘가격을 최저한도로 하되, 종묘틀 구입비 및 제비용은 제외함) |
| 구분 | 대상 | |||
|---|---|---|---|---|
|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 |||
| 구조 및 시설할인 | 규격 및 자재 할인 (최대 10%) | 4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기타권역 |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24mm이상인 경우 5% | |
|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 (200m×20줄) |
블록앵커 : 25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23톤 이상 5% 쇠닻 : 4,160관 이상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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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권역, 9권역 |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24mm이상인 경우 5% | |||
|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 (200m×20줄) |
블록앵커 : 30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24톤 이상 5% 쇠닻 : 4,160관 이상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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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할인(5%) |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 |||
| 무사고할인 최대(7%)² |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 |||
|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 ||||
| 계속계약할인(3%) |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 |||
1) 닻의 종류와 무게는 증빙서류 제출시 할인 적용
2)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분 | 납입방법 |
|---|---|
| 일시납 | 가입시 전액납입 |
|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
[가입금액 : 수산물 5천만원, 시설물 1천만원, 자기부담금 : Ⅰ형 손해액의 20%, Ⅱ형 가입금액의 40% / 단위 : 천원]
| 권역 | 지역 | 양식수산물 Ⅰ형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 양식수산물 Ⅱ형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의 40%) |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1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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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5천만원) | 조수손해담보특약 (수산물 5천만원/시설물 1천만원) |
주계약 (5천만원) | 조수손해담보특약 (수산물 5천만원/시설물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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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보험료 (100%) |
국고 (50%) |
지방비 | 자담분 | 총보험료 (100%) |
국고 (50%) |
지방비 | 자담분 | 총보험료 (100%) |
국고 (50%) |
지방비 | 자담분 | 총보험료 (100%) |
국고 (50%) |
지방비 | 자담분 | 총보험료 (100%) |
국고 (50%) |
지방비 | 자담분 | ||
| 5 | 전남 진도군 | 752 | 436 | 252 | 64 | 571 | 331 | 192 | 48 | 160 | 92 | 54 | 14 | 116 | 67 | 39 | 10 | 303 | 175 | 102 | 26 |
| 6 | 전남 고흥군 | 896 | 519 | 301 | 76 | 566 | 328 | 190 | 48 | 190 | 110 | 64 | 16 | 116 | 67 | 39 | 10 | 266 | 154 | 89 | 23 |
| 7 | 경남 통영시 | 428 | 248 | 108 | 72 | 499 | 289 | 126 | 84 | 90 | 52 | 22 | 16 | 104 | 60 | 26 | 18 | 266 | 154 | 67 | 45 |
| 8 | 경남 거제시 | 616 | 357 | 155 | 104 | 562 | 325 | 141 | 96 | 130 | 75 | 33 | 22 | 116 | 67 | 29 | 20 | 351 | 203 | 88 | 60 |
| 부산 기장군 | 616 | 357 | 77 | 182 | 562 | 325 | 70 | 167 | 130 | 75 | 16 | 39 | 116 | 67 | 14 | 35 | 351 | 203 | 44 | 104 | |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할인 또는 할증 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선택 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