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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구분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금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적용가격

구분 적용가격
수확기(11~4월) KMI 수산업관측센터 미역 산지가격의 90%
비수확기(9~10월) 직전 수확기의 평균가격(평년기준)에 잔여일수 만큼 감액한 가격
· 비수확기 적용가격 = 직전 수확기 평균가격 × (1-잔여일수×10%/30) (단, 종묘가격을 최저한도로 하되, 종묘틀 구입비 및 제비용은 제외함)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 및 시설할인 규격 및 자재 할인 (최대 10%) 4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기타권역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24mm이상인 경우 5%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 (200m×20줄)
블록앵커 : 25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23톤 이상 5%
쇠닻 : 4,160관 이상 5%
8권역, 9권역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24mm이상인 경우 5%
닻의 총무게¹
*1ha 기준 (200m×20줄)
블록앵커 : 30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24톤 이상 5%
쇠닻 : 4,160관 이상 5%
기타할인(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무사고할인 최대(7%)²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1) 닻의 종류와 무게는 증빙서류 제출시 할인 적용

2)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 수산물 5천만원, 시설물 1천만원, 자기부담금 : Ⅰ형 손해액의 20%, Ⅱ형 가입금액의 40% / 단위 : 천원]

권역 지역 양식수산물 Ⅰ형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양식수산물 Ⅱ형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의 40%)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1천만원)
주계약(5천만원) 조수손해담보특약
(수산물 5천만원/시설물 1천만원)
주계약 (5천만원) 조수손해담보특약
(수산물 5천만원/시설물 1천만원)
총보험료
(100%)
국고
(50%)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0%)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0%)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0%)
지방비 자담분 총보험료
(100%)
국고
(50%)
지방비 자담분
5 전남 진도군 752 436 252 64 571 331 192 48 160 92 54 14 116 67 39 10 303 175 102 26
6 전남 고흥군 896 519 301 76 566 328 190 48 190 110 64 16 116 67 39 10 266 154 89 23
7 경남 통영시 428 248 108 72 499 289 126 84 90 52 22 16 104 60 26 18 266 154 67 45
8 경남 거제시 616 357 155 104 562 325 141 96 130 75 33 22 116 67 29 20 351 203 88 60
부산 기장군 616 357 77 182 562 325 70 167 130 75 16 39 116 67 14 35 351 203 44 104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할인 또는 할증 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선택 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