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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구분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금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양식불능보험금3)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20% × (경과일수4)/90일) × 피해율 보험금 전액
(단,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5%보다 작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를 지급))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 [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3) 양식불능보험금 : 보험기간 중 1차 선별(7월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현재 양성시설에서 양식을 계속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4) 경과일수 : 보험가입일부터 자연재해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하며,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구조 및 시설 할인
(최대30%)
구조할인 (최대1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연와석조 10%
방재시설 및 기타할인
(최대20%)
산소공급장치[액화산소공급장치(고정식), 고순도산소발생기] 5%
해수여과시설(모래여과조, 고가수조 등), 지하해수공급시설 5%
히트펌프 5%
인버터(전동기 제어반) 5%
저밀도 사육어가(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무사고할인(최대 7%)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수산물 1억원, 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20%, 보험기간 1년 / 단위 : 천원]

권역 지역 특약 양식시설물
주계약
(1억원)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육상종자시설물
(5천만원)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5 전남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1,787 1,112 540 135 235 146 71 18 360 224 109 27 360 224 109 27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 구조 및 시설할인은 가입 시설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