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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구분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금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 [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구조 및 시설 할인
(최대30%)
구조할인 (최대1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연와석조 10%
방재시설 및 기타할인
(최대20%)
산소공급장치[액화산소공급장치(고정식), 고순도산소발생기] 5%
해수여과시설(모래여과조, 고가수조 등), 지하해수공급시설 5%
히트펌프 5%
인버터(전동기 제어반) 5%
저밀도 사육어가(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무사고할인(최대 7%)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 4회분납 : 가입시(40%), 2개월(40%), 4개월(10%), 6개월(10%)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 1억원,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구조 및 시설할인 20% / 단위 : 천원]

권역 지역 양식시설물(1억원)1억원) 양식시설물
주계약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주계약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12 제주특별자치도 1,787 1,112 540 135 235 146 71 18 360 224 109 27 360 224 109 27 360 224 109 27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 구조 및 시설할인은 가입 시설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