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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구분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금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적용가격 :

  • 수확기(매년 6월 ~ 7월) : 어업생산통계의 최근 5개년 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산술평균한 가격의 90%
  • 비수확기(양성시설 설치일부터 익년 5월말까지) : 직전 수확기의 적용가격(평년기준)에 잔여일수((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익년 6월 1일까지)만큼 감액한 가격)
    ■ 비수확기 적용가격 = 직전 수확기 평균가격 × (1 - 잔여일수 × 10% / 30) ※단, 종묘가격을 최저한도로 함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 및 시설할인 규격 및 자재
할인(최대 10%)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닻의 총무게1)
*1ha 기준(200m×10줄)
블록앵커 : 16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16톤 이상 5%
쇠닻 : 2,660관 이상 5%
기타할인(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무사고할인(최대 7%) 2)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1) 닻의 종류와 무게는 증빙서류 제출시 할인 적용

2)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 수산물 5천만원, 시설물 1천만원, 자기부담금 : Ⅰ형 손해액의 20%, Ⅱ형 가입금액의 40% / 단위 : 천원]

권역 지역 양식수산물 Ⅰ형M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양식수산물 Ⅱ형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의 40%)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1천만원)
주계약
(5천만원)
조수손해담보특약
(수산물 5천만원/시설물 1천만원)
주계약
(5천만원)
조수손해담보특약
(수산물 5천만원/시설물 1천만원)
총보 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 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 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총보 험료 (100%) 국고 (58%) 지방비 자담분
1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2,440 1,415 215 213 288 167 60 61 525 304 110 111 64 37 13 14 216 125 45 46
당진시 2,440 1,415 615 410 288 167 96 25 525 304 132 89 64 37 21 6 216 125 72 19
2 태안군, 서천시, 보령시, 서산시 2,408 1,396 607 405 322 186 108 28 510 295 129 86 64 37 21 6 268 155 90 23
홍성군 2,408 1,396 - 1,012 322 186 - 139 510 295 - 215 64 37 - 27 268 155 - 113
3 부안군, 고창군 2,428 1,408 612 408 288 167 - 121 520 301 131 88 64 37 - 27 188 109 - 79
김제시, 군산시 2,428 1,408 - 408 288 167 - 121 520 301 131 219 64 37 - 27 188 109 - 79
4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 2,540 1,473 853 214 298 172 100 26 540 313 181 46 64 37 21 6 201 116 67 18
영광군, 목포시 2,540 1,473 853 214 298 172 100 26 540 313 181 46 64 37 21 6 201 116 67 18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3,156 1,830 1,060 266 278 161 93 24 675 391 227 57 58 33 20 5 220 127 74 19
6 장흥군, 고흥군, 여수시 2,540 1,473 853 214 278 161 93 24 675 391 227 57 58 33 20 5 220 127 74 19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2,540 1,473 853 214 278 161 93 24 675 391 227 57 58 33 20 5 220 127 74 19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2,460 1,426 620 414 240 139 60 41 525 304 132 89 46 26 12 8 188 109 47 23
8 창원시(마산구,진해구), 거제시 2,516 1,459 634 423 278 161 70 47 535 310 135 90 58 33 15 10 266 154 66 46
부산광역시** 2,516 1,459 317 740 278 161 35 82 535 310 67 158 58 33 7 18 266 154 33 79
9 경주시, 영덕군, 울산광역시, 포항시 2,444 1,417 718 309 250 144 73 33 525 304 154 67 58 33 17 8 188 109 47 32
울산광역시 2,444 1,417 - 1,027 250 144 - 106 525 304 - 221 58 33 - 25 188 109 - 79
10* 삼척시 2,440 1,426 620 414 - - - - 525 304 132 89 - - - - 188 109 47 32
동해시**, 울진군 2,440 1,426 723 311 - - - - 525 304 154 67 - - - - 188 109 55 24
11* 고성군,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2,440 1,415 615 410 - - - - 525 304 132 89 - - - - 188 109 47 32
12 제주특별자치도 2,524 1,463 583 478 293 169 68 56 540 313 124 103 64 37 14 13 229 132 53 44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 구조 및 시설할인은 가입 시설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