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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구분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금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양식불능보험금3) 보험금 = 재난지원단가4) ×가입 줄 수(100m 기준) × 피해율 보험금 전액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에 대한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으로서,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비계통 출하 산지가격의 90% [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3) 양식불능보험금 : 보험기간 중 본수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산물에 발생한 피해율이 60%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지급

4) 재난지원단가 : 해양수산무 고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의 “홍합(각장2~3cm, 142연)-수하식 100m” 단가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 및 시설할인 규격 및 자재
할인(최대 10%)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닻의 총무게1)
*1ha 기준(200m×10줄)
블록앵커 : 16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16톤 이상 5%
쇠닻 : 2,660관 이상 5%
기타할인(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무사고할인(최대 7%) 2)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가입금액 : 양식수산물 1억원, 양식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 단위 : 천원]

권역 지역 주 계 약
(1억원)
특약
이상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1억원)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 특약
(5천만원)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1 당진시 1,719 1,070 454 195 911 567 275 69 3,438 2,140 1,038 260 160 100 48 12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1,719 1,070 - 649 911 567 - 344 3,438 2,140 - 1,298 160 100 - 60
2 태안군, 보령시, 서산시 2,598 1,617 687 294 911 567 275 69 3,438 2,140 1,038 260 160 100 48 12
홍성군, 서천시 2,598 1,617 687 294 911 567 275 69 3,438 2,140 1,038 260 160 100 48 12
3 부안군, 고창군 2,559 1,593 580 386 911 567 - 344 3,438 2,140 - 1,298 231 144 - 87
김제시, 군산시 2,559 1,593 - 966 911 567 - 344 3,438 2,140 - 1,298 231 144 - 87
4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1,719 1,070 519 69 911 567 275 344 3,438 2,140 1,038 260 227 141 69 17
영광군, 함평군, 목포시 1,719 1,070 - 649 911 567 - 344 3,438 2,140 - 1,773 227 141 - 233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2,598 1,617 785 196 975 607 294 74 3,707 2,308 1,119 280 227 141 69 17
6 장흥군, 고흥군, 여수시 13,868 8,633 4,188 1,047 1,252 779 378 95 4,697 2,924 1,418 355 617 384 186 47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13,868 8,633 - 5,235 1,252 779 - 473 4,697 2,924 - 1,773 617 384 - 233
7 하동군, 사천시, (경남)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7,105 4,423 1,609 1,073 1,521 947 344 230 6,083 3,787 1,378 918 363 226 82 55
8 창원시(마산구, 진해구), 거제시 3,889 2,421 881 587 1,545 962 350 233 5,814 3,619 1,317 878 196 122 44 30
부산광역시 3,889 2,421 - 1,468 1,545 962 - 583 5,814 3,619 - 2,195 196 122 - 74
9 경주시, 영덕군, 포항시 1,719 1,070 454 195 911 567 241 103 3,438 2,140 909 389 160 100 42 18
울산광역시 1,719 1,070 - 649 911 567 - 344 3,438 2,140 - 1,298 160 100 - 60
10 삼척시 1,719 1,070 389 260 911 567 206 138 3,438 2,140 779 519 160 100 36 24
울진군 1,719 1,070 454 195 911 567 241 103 3,438 2,140 909 389 160 100 42 18
동해시 1,719 1,070 - 649 911 567 - 344 3,438 2,140 909 1,298 160 100 - 60
11 (강원)고성군,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1,719 1,070 389 260 911 567 206 138 3,438 2,140 779 519 160 100 36 24
12 제주특별자치도 2,432 1,514 505 413 1,291 804 268 219 4,848 3,018 1,007 823 211 131 44 36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 구조 및 시설할인은 가입 시설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