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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금 계산 및 지급금액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구분 보험금 계산 지급금액
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금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1) 수산물 손해액 :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 적용가격

2) 시설물 손해액 : 원상복구액 - 감가상각액

보험료 할인

구분 대상
구조 및 시설 할인 (최대35%) 가두리 구조할인¹ (최대 15%) 내파성 가두리(PE)² 외경 130mm이상인 경우 15%
외경 110mm이상 130mm미만인 경우 10%
원형가두리 10%
방재시설 및 기타 할인 (최대25%) 양식장 모서리(4개지점 모두) 닻줄의 두께가 36mm이상인 경우 5%
닻의 총무게³
*해상가두리 20칸(5×5m) 기준
블록앵커 : 23톤 이상 5%
멍(사석주머니) : 17톤 이상 5%
쇠닻 : 2,900관 이상 5%
수질측정 센서(전자식으로 기록되는 기기에 한함) 5%
산소공급장치 5%(이동식 공급장치 포함)
저밀도 사육어가(5%)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어가(5%)
방재시설할인(최대 5%) 저층수 이용시설(벤츄리) 보유 5%
손해율별할인·할증(-50% ~ 50%)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50% ~ 50%) ※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무사고할인 최대(7%) 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
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
계속계약할인(3%)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

1) 가두리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가두리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

2) 내파성 가두리가 재생품인 경우 할인대상에서 제외

3) 닻의 종류와 무게는 증빙서류 제출시 할인 적용

4)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납입 방법

구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시 전액납입
분 납(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
  • 2회분납 : 가입시(75%), 2개월(25%)
  • 4회분납 : 가입시(40%), 2개월(40%), 4개월(10%), 6개월(10%)
집중재해기간(7~9월) 이외 가입시 : 2회 또는 4회분납
(5월~6월은 2회 분납만 가능)

만기환급 여부

  •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총보험료 예시

표준형 Ⅰ형

[가입금액 : 수산물 1억원, 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비율 : 손해액의 20%, 구조 및 시설할인 등 20% / 단위 : 천원]

권역 지역 양식수산물(1억원) 양식시설물(5천만원)
주계약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저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국고 지방비 자담분
2 태안군 1,160 722 307 131 3,002 1,869 906 227 1,949 1,213 589 147 5,069 3,155 1,531 383 144 90 43 11
홍성군, 서천군 1,160 722 - 438 3,002 1,869 - 1,133 1,949 1,213 - 736 5,069 3,155 - 1,914 144 90 - 54
2-1 보령시, 서산시 1,160 722 307 131 3,002 1,869 906 227 1,949 1,213 589 147 5,069 3,155 1,531 383 733 456 222 55
4-1 신안군 1,863 1,160 562 141 3,905 2,431 1,179 295 2,464 1,534 744 186 6,622 4,122 2,000 500 577 359 174 44
목포시 1,863 1,160 - 703 3,905 2,431 - 1,474 2,464 1,534 - 930 6,622 4,122 - 2,500 577 359 - 218
5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1,920 1,195 580 145 3,905 2,431 1,179 295 2,464 1,534 744 186 6,622 4,122 2,000 500 469 292 142 35
5-1 완도군 1,920 1,195 580 145 3,905 2,431 1,179 295 2,464 1,534 744 186 6,622 4,122 2,000 500 185 115 56 14
6 장흥군, 고흥군 2,357 1,467 712 178 3,905 2,431 1,179 295 2,464 1,534 744 186 6,622 4,122 2,000 500 803 500 242 61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2,357 1,467 - 890 3,905 2,431 - 1,474 2,464 1,534 - 930 6,622 4,122 - 2,500 803 500 - 303
6-1 여수시 2,357 1,467 712 178 3,905 2,431 1,179 295 2,464 1,534 744 186 6,622 4,122 2,000 500 841 524 254 63
7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1,939 1,207 439 293 3,905 2,431 884 590 2,464 1,534 558 372 6,622 4,122 1,500 1,000 109 68 25 16
7-1 남해군, 통영시 1,939 1,207 439 293 3,905 2,431 884 590 2,464 1,534 558 372 6,622 4,122 1,500 1,000 316 197 71 48
8-1 거제시 2,326 1,448 527 351 3,905 2,431 884 590 2,464 1,534 558 372 6,622 4,122 1,500 1,000 647 403 146 98
부산광역시 2,326 1,448 - 878 3,905 2,431 - 1,474 2,464 1,534 - 930 6,622 4,122 - 2,500 647 403 - 244
9 경주시, 영덕군 1,686 1,050 445 191 2,622 1,632 693 297 1,672 1,041 442 189 4,420 2,751 1,168 501 300 187 79 34
9-1 포항시 1,686 1,050 445 191 2,622 1,632 693 297 1,672 1,041 442 189 4,420 2,751 1,168 501 300 187 79 34
울산광역시 1,686 1,050 - 636 2,622 1,632 - 990 1,672 1,041 - 631 4,420 2,751 - 1,669 300 187 - 113
10-1 울진군 1,819 1,132 481 206 2,622 1,632 693 297 1,672 1,041 442 189 4,420 2,751 1,168 501 529 329 140 60

※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으며, 구조 및 시설할인은 가입 시설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외 지역, 표준형Ⅱ형 등 기타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금액은 가까운 수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