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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료 예시

1년 총 보험료

보험료 예시
구분 개인1형 개인2형 개인3형 장애인형 산재1형 산재2형
일반형 116,600 174,100 241,400 155,800 268,800 336,300
국고보조 후 자부담보험료 58,300 87,050 120,700 77,900 134,400 168,150

2)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단위(원)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구분 개인1형 개인2형 개인3형 장애인형 산재1형 산재2형
경기도 29,150 43,525 60,350 38,950 67.200 84,075
인천광역시 29,150 43,525 60,350 38,950 67,200 84,075
강원특별자치도 3,550 32,300 65,950 23,150 79,650 113,400
충청남도 33,231 49,619 68,799 44,403 76,608 95,846
전라북도 23,320 34,820 48,280 31,160 53,760 67,260
전라남도 23,320 34,820 48,280 31,160 53,760 67,260
경상북도 17,490 26,115 36,210 23,370 40,320 50,445
경상남도 44,308 66,160 99,810 57,010 113,510 147,260
울산광역시 23,320 34,820 48,280 31,160 53,760 67,260
부산광역시 23,320 34,820 48,280 31,160 53,760 67,260
제주특별자치도 23,320 34,820 48,280 31,160 53,760 67,260

※ 위 보험료는 국고 및 지방비가 지원된 보험료이며, 보조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지급사유 연간보험료 가입금액 지급금액
장제비지원 특약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14,200원 100만원 100만원
재해사망 특약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18,500원 1,000만원 1,000만원
교통재해사망 특약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8,800원 1,000만원 1,000만원
재해골절 특약 보험기간 중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되었을 때(1회당) 9,100원 10만원 10만원
보험계약기간 종료일 연장 특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영업점 휴무일인 때 그 익영업일까지 보험계약기간을 연장 (연장 일수만큼 보험료 추가 납입)
※ 단, 보험기간 중 특약 추가 가입은 불가능
단체취급특약 동일 사업장, 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된 단체의 일괄 가입(5인 이상)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어업작업안전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금 지급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특약가입 불가

※ 선택특약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음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사항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은 피보험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수협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 되지는 않으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