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예시
1년 총 보험료
구분 | 개인1형 | 개인2형 | 개인3형 | 장애인형 | 산재1형 | 산재2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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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116,600 | 174,100 | 241,400 | 155,800 | 268,800 | 336,300 |
국고보조 후 자부담보험료 | 58,300 | 87,050 | 120,700 | 77,900 | 134,400 | 168,150 |
2)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단위(원)
구분 | 개인1형 | 개인2형 | 개인3형 | 장애인형 | 산재1형 | 산재2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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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9,150 | 43,525 | 60,350 | 38,950 | 67.200 | 84,075 |
인천광역시 | 29,150 | 43,525 | 60,350 | 38,950 | 67,200 | 84,075 |
강원특별자치도 | 3,550 | 32,300 | 65,950 | 23,150 | 79,650 | 113,400 |
충청남도 | 33,231 | 49,619 | 68,799 | 44,403 | 76,608 | 95,846 |
전라북도 | 23,320 | 34,820 | 48,280 | 31,160 | 53,760 | 67,260 |
전라남도 | 23,320 | 34,820 | 48,280 | 31,160 | 53,760 | 67,260 |
경상북도 | 17,490 | 26,115 | 36,210 | 23,370 | 40,320 | 50,445 |
경상남도 | 44,308 | 66,160 | 99,810 | 57,010 | 113,510 | 147,260 |
울산광역시 | 23,320 | 34,820 | 48,280 | 31,160 | 53,760 | 67,260 |
부산광역시 | 23,320 | 34,820 | 48,280 | 31,160 | 53,760 | 67,260 |
제주특별자치도 | 23,320 | 34,820 | 48,280 | 31,160 | 53,760 | 67,260 |
※ 위 보험료는 국고 및 지방비가 지원된 보험료이며, 보조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 지급사유 | 연간보험료 | 가입금액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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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지원 특약 |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 14,200원 | 100만원 | 100만원 |
재해사망 특약 |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18,500원 | 1,000만원 | 1,000만원 |
교통재해사망 특약 |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8,800원 | 1,000만원 | 1,000만원 |
재해골절 특약 | 보험기간 중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되었을 때(1회당) | 9,100원 | 10만원 | 10만원 |
보험계약기간 종료일 연장 특약 |
보험기간 종료일이 영업점 휴무일인 때 그 익영업일까지 보험계약기간을 연장 (연장 일수만큼 보험료 추가 납입) ※ 단, 보험기간 중 특약 추가 가입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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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 | 동일 사업장, 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된 단체의 일괄 가입(5인 이상) | |||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
“어업작업안전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금 지급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특약가입 불가 |
※ 선택특약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음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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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사항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은 피보험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수협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예금자보호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 되지는 않으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