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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 대상 목적물

구분 보험대상물 종류
양식수산물 해상가두리 전복 각장 3.0cm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참전복(북방전복)
(단, 보험가입당시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 해상가두리 양식시설물 양식시설 일체(단, 셀타, 로프는 제외)

상품유형(양식수산물)

구분 종류
표준형 Ⅰ형 적용가격¹의 100% 손해액의 10~40%(매 사고당 차감)
Ⅱ형 가입금액의 40%(보험기간 중 누적 차감)
보급형² Ⅰ형 적용가격의 50% 가입금액의 10%(매 사고당 차감)
Ⅱ형 적용가격의 75%

1)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으로써, 사고발생일 해당월 직전전 3개월 산지가격을 가중 평균한 가격의 85% 해당액 [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2) 보급형 : 보상단가와 자기부담금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상품으로 표준형에 비해 가입 시 납부하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사고 발생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 및 누적손해율 등에 따라 일부 상품 유형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방법

구분 가입 방법
보험가입지역 전 국
보험가입자 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양식업면허(행사계약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전복을 양식하는 자
보험가입단위 개별 양식장 단위(한 사람이 여러 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보험기간 1년 (단,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보상이 됩니다.)
보험가입기간 1.1 ~ 6.30, 10.1 ~ 12.31 (7~9월 가입불가)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3종)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허가서류(지자체 발급), 입식증빙자료(입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보험가입금액

구분 가입선택 보험가입금액
표준형Ⅰ·Ⅱ형 표준형 Ⅰ형 표준형 Ⅱ 형
주계약 의무가입 최대 보유가액¹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결정
(단, 최저 50% 이상)
최대 보유가액의 50% 최대 보유가액의 75%
이상수온 손해부담보 특약² 선택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적조 손해부담보 특약²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의무가입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1) 최대 보유가액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수산물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가액을 말합니다.(보유가액 = 수산물 수량 × 적용가격)

2) 이상수온·적조 손해 부담보 특약을 가입한 경우 : 주계약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상수온·적조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구분 양식수산물 표준형 Ⅱ 형
표준형Ⅰ형 표준형Ⅱ형 보급형Ⅰ·Ⅱ형
자기부담금¹ 손해액 × 10%~40%² 보험가입금액 × 10% 최대 보유가액의 50% 손해액 × 10%~40%²
최저한도 보험가입금액의 1%와 5백만원 중 큰 금액 없음 없음 50만원
차감기준 매 사고당 차감 보험기간 중 누적 차감 매 사고당 차감 매 사고당 차감

1)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 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2) [표준형Ⅰ형, 양식시설물] 자기부담비율 : 가입시 10%, 15%, 20%, 25%, 30%, 35%, 40% 중 선택

※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 및 누적손해율 등에 따라 자기부담비율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종류와 판정기준

자연재해 내용
태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일
(폭풍해일/ 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측정값)가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적조 바닷물에 적조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주의보 또는 적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상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이상수온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 수온의 변동 또는 냉수대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 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상수질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 등 물의 화학적 성분의 급속한 변화(적조제외)로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 목적물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적조ㆍ이상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입은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손해보상 대상기간

  • 주계약 :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 해제일) 및 그 종료일 부터 14일이내(단, 이상수온의 경우 : 손해발생일부터 30일이내)
  •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 손해발생일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