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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 가입자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급여 수급권자
어선의 소유자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어선원부」 상 소유자 피보험자

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
가입대상 보험의 목적(체결단위) 보험기간
어선법에 의거 등록된 연근해 어선
(원양어선 제외)
선체,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 1년
(1년 미만 가능)

※ 기관 및 의장품은 선체에 고정 부착된 것에 한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구분 지급사유 및 기준
주계약 어선평가액(선체+기관+의장품) 범위 내
특약 어획물 보상특약 주계약 가입금액의 10/100(어획물운반선은 30/100)
어구특약 어구평가액 이내(신품 취득가액의 80% 이내)
충돌에 의한 인명 손상배상책임특약 주계약 가입금액과 1억5천만원 중 큰 금액 범위 내
기관내적단독 사고보상특약 주계약 기관가입금액과 동일하게 가입
피격, 포획, 나포, 억류부담특약 어선평가액(선체+기관+의장품) 범위 내
잠수비용보상특약 1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므로 가급적 평가액 전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사유 및 기준

지급 사유 및 기준
구분 지급사유 및 기준
주계약 전손보험금

어선이 전손되었을 때 보험 가입금액 전액 보상

분손보험금
  • 체결단위별(전체, 기관, 의장품 별) 전손 시 해당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해당액 보상 (단,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 타 분손 시(의장품 제외) 체결단위 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해당액 보상 (단,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 사고에 따른 어선법 상 임시검사수수료를 보험금에 포함하여 보상
충돌·화재손해보험금

다른 선박과 충돌 또는 화재의 발생으로 인해 그 결과 타인의 선박 또는 적하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임의구조비 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 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타인으로부터 임의구조를 받음에 따라 지급할 비용을 보상 (단,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

오염위험 방지 부담비용

보험사고로 선박이 손상되어 발생한 오염위험(위협)을 방지·완화하기 위해 정부위임기관이 취한 행위 로 인해 어선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 (단, 유류오염 오탁에 의한 피해 제외)

오염위험 방지 부담비용
  •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적하유, 연료유 및 기타 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1. 1. 오염의 방지, 경감 또는 방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2. 2. 정부, 공무원의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해 오염의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강구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

※ 자기부담금(보험가입시 선택) : 보험가입금액의 1% (최고한도 5백만원) 또는 2% (최고한도 10백만원)

지급 사유 및 기준
구분 지급사유 및 기준
특약 피격, 포획,나포, 억류부담특약

어선이 피격·포획·나포·억류되어 발생한 손해액 보상

어구특약

어선과 동일인 소유의 적재 어구가 어선과 함께 전손 시 특약가입금액 내에서 전액 보상

어획물보상특약

적재된 어획물이 어선과 함께 전손 시 그 손해액을 특약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충돌에 의한
인명손해 배상책임특약

어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로 인하여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 및 승객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어선이 승선원의 과실에 의해 계류색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어선이 다른 사람과의 충돌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배송책임손해를 특약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 (1인당 1억 5천만원 한도)

보험계약종료일 연장특약

어선보험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점 휴무일인 경우 특약 가입 시 그 종료일을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기관내적 단독사고보상특약

해상위험인 침몰, 좌초, 충돌, 물 이외의 타물체(얼음포함)와의 접촉,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와 화재, 폭발, 낙뢰, 우연한 외적원인 손해를 제외한 기관의 손해(잠재하자 포함) 및 승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특약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자기부담금 해당액을 차감하고 손해액을 보상

자기부담금 보상 특약

보험금 지급 시에 자기부담금 해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보상 (단, 선외기, 선내외기 어선, 직전 3년간 5회 이상 보험사고 발생 어선 가입 불가)

잠수비용보상특약

어선추진기에 해상 부유물이 감겨 잠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 (보험기간 중 1회, 한 사고당 100만원 이내) - 가입제한 : 1년 미만 계약,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 어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선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국고보조율

지자체별 지방비 선보조율

지자체별 지방비 선보조율
구분 5톤 미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경기도 40% 30% 10% 10% - - -
인천광역시 16~40% 12~30% 4~10% 4~10% - - -
강원특별자치도 35% 30% 20% 10% 10% 10% 10%
충청남도 20% 10% 10% 10% 10% 10% -
전라북도 20% 20% 4.7% 4.7% 4.7% 4.7% -
전라남도 35% 35% 25% 5% 5% 5% 5%
경상북도 28% 28% 20% 10% 10% 10% 10%
경상남도 17.5% 17.5% 5% 5% - - -
울산광역시 35% 35% 25% 25% 13% 10% 10%
부산광역시 35% 35% 10% 7% 5% 2% 1.5%
제주특별자치도 65.5% 31% 16.2% 4.7% 4.7% 4.7% 4.7%

※ 국고 및 지방비 보조율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이 기소진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