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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 가입자

보험 가입자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급여 수급권자
어선의 소유자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어선원 재해 어선원
(사망, 해방불명 시 그 유족)

가입 대상 및 가입방법

가입 대상 및 가입방법
구분 가입대상 가입(신고) 방법
당연가입자

3톤 이상의 어선소유자(원양어선 제외)

당연가입 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수협에 보험가입 신고
임의가입자
  • 3톤 미만 어선소유자(단, 다른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자)
  •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승선하는 어선
  • 관리선 지정어선(단, 정치망 및 허가신고어선 제외)
  • 내수면 어선
  • 시험, 연구, 조사, 지도, 단속 교습선
어선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관할 수협에 보험 가입신청

※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3톤 이상 어선소유자가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 받으려면 관련서류(가족관계 입증서류, 선원 명부 등)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계속가입신고 및 변경신고

계속가입신고 및 변경신고
구분 신고대상 신고방법
계속가입신고

모든 어선원 보험 가입자(임의 가입자 포함)는 매년 승선원수와 어선원임금을 신고해야 함

당연가입 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수협에 보험가입 신고
보험관계 변경신고

보험가입 이후 승선원수와 어선원임금, 주소 등 보험관계가 변경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수협에 신고

계약해지 제한

계약해지 제한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의제가입자
당연가입자는 어선말소, 양수도 등의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보험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 가능 임의가입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 가능

※ 의제가입자 : 당연가입자가 고용선원이 없게 되거나 기타 사유로 임의가입 대상이 된 경우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및 기준
부상·질병 시 요양급여
  • 직무상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산재수가 적용)
  • 승무 증 직무 외 : 3개월 이내 요양비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 처리 후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부상 및 질병급여
  •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 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승무 중 직무 외 : 3개월 이내의 통상임금의 70% 지급
    ※ 단, 해양수산부 고시 선원최저임금 미달 시 그 최저임금 지급
일시보상급여
  •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때
  • 제1급 장해등급(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 시 장해급여

신체장해 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 ~ 55일분(제15급) 지급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유족급여
  • 직무상 상해 시 : 승성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승무 중 직무외 사망 시 : 승성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장례비

선원이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행방불명급여

선원이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이 3개월분 지급

소지품 유실 시 소지품 유실급여

승선 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보험료 국고보조율

지자체별 지방비 선보조율

지자체별 지방비 선보조율
구분 5톤 미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경기도 80% 50% 10% 10% - - -
인천광역시 32~80% 20~50% 4~10% 4~10% 4~10% 4~10% 4~10%
강원특별자치도 50% 45% 30% 30% 20% 10% 10%
충청남도 60% 10% 10% 10% 10% 10% -
전라북도 44% 44% 28% 28% 15% 15% -
전라남도 40% 30% 20% 20% 15% 10% 10%
경상북도 42% 42% 25% 25% 20% 10% 10%
경상남도 20% 15% 10% 10% 7.5% 5% 5%
울산광역시 50% 35% 25% 25% 13% 10% 10%
부산광역시 70% 25% 15% 15% 9% 4.2% 3.9%
제주특별자치도 86.2% 55.2% 37.8% 37.8% 16.4% 11.6% 9.4%

※ 국고 및 지방비 보조율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이 기소진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