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급여 수급권자 |
---|---|---|
어선의 소유자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
어선원 | 재해 어선원 (사망, 해방불명 시 그 유족) |
가입 대상 및 가입방법
구분 | 가입대상 | 가입(신고) 방법 |
---|---|---|
당연가입자 | 3톤 이상의 어선소유자(원양어선 제외) |
당연가입 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수협에 보험가입 신고 |
임의가입자 |
|
어선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관할 수협에 보험 가입신청 |
※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3톤 이상 어선소유자가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 받으려면 관련서류(가족관계 입증서류, 선원 명부 등)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계속가입신고 및 변경신고
구분 | 신고대상 | 신고방법 |
---|---|---|
계속가입신고 | 모든 어선원 보험 가입자(임의 가입자 포함)는 매년 승선원수와 어선원임금을 신고해야 함 |
매년 1월 14일까지 관할 수협에 신고 |
보험관계 변경신고 | 보험가입 이후 승선원수와 어선원임금, 주소 등 보험관계가 변경된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수협에 신고 |
계약해지 제한
당연가입자 | 임의가입자 | 의제가입자 |
---|---|---|
당연가입자는 어선말소, 양수도 등의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보험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 가능 | 임의가입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 가능 |
※ 의제가입자 : 당연가입자가 고용선원이 없게 되거나 기타 사유로 임의가입 대상이 된 경우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구분 | 지급사유 및 기준 | |
---|---|---|
부상·질병 시 | 요양급여 |
|
부상 및 질병급여 |
|
|
일시보상급여 |
|
|
장해 시 | 장해급여 | 신체장해 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 ~ 55일분(제14급) 지급 |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
유족급여 |
|
장례비 | 선원이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
행방불명급여 | 선원이 1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
|
소지품 유실 시 | 소지품 유실급여 | 승선 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
보험료 국고보조율
지자체별 지방비 선보조율
구분 | 5톤 미만 | 10톤 미만 | 20톤 미만 | 30톤 미만 | 50톤 미만 |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
경기도 | 80% | 50% | 10% | 10% | - | - | - |
인천광역시 | 32~80% | 20~50% | 4~10% | 4~10% | 4~10% | 4~10% | 4~10% |
강원특별자치도 | 50% | 45% | 30% | 30% | 20% | 10% | 10% |
충청남도 | 60% | 10% | 10% | 10% | 10% | 10% | - |
전라북도 | 44% | 44% | 28% | 28% | 15% | 15% | - |
전라남도 | 40% | 30% | 20% | 20% | 15% | 10% | 10% |
경상북도 | 42% | 42% | 25% | 25% | 20% | 10% | 10% |
경상남도 | 20% | 15% | 10% | 10% | 7.5% | 5% | 5% |
울산광역시 | 50% | 35% | 25% | 25% | 13% | 10% | 10% |
부산광역시 | 70% | 25% | 15% | 15% | 9% | 4.2% | 3.9% |
제주특별자치도 | 86.2% | 55.2% | 37.8% | 37.8% | 16.4% | 11.6% | 9.4% |
※ 국고 및 지방비 보조율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일 이전 또는 보험기간 중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이 기소진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