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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어업인 안전보험이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료의 5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어촌복지형 상품
  • 어업인을 위한 상품 -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 보상
  •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 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가입대상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
    1.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근로자 : 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보험료(정부,지자체)지원 제외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으며, 개인1형만 가입 가능합니다.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2.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어선의 어선원 포함)

    ※ 가입대상 제외자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보험 가입 방법

보험 가입 방법
구분 가입방법
가입연령 만15세 ~ 87세
보험기간 1년만기(1년이하 단기계약 가능)
납입기간/납입방법 일시납
가입한도 1,000만원(고정)
  • 2023년도 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E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가입구분

가입구분
구분 일반형 특정질병치료
부(不)담보형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개인형 개인1형 개인1형 개인1형
개인2형 개인2형 개인2형
개인3형 개인3형 개인3형
장애인형 장애인형 장애인형 장애인형
가입한도 산재1형 산재1형 산재1형
산재2형 산재2형 산재2형
특약 장제비 /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 / 재해골절 / 단체취급 / 사망보험금연장적용 / 종료일연장

※ 특정질병치료부(不) 담보형은 보험금 지급사유 중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은 보험금 지급사유 중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다음 서류 중 하나)

구비서류(다음 서류 중 하나)
구비서류
조합원증명서 (해당 소속 조합별로 수협에서 제공하는 전산으로 조합원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촌계장 증명서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 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고용노동부 발행) 기타 수협이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애인형 가입시 장애인등록증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시 관공서에서 발급한 해당 수급자 확인서 추가 제출

※ 단체계약 추가 : 피보험자가 이 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단체 청약서를 통하여 일괄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구비서류: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증발급신청서(관할 지자체 확인 및 발급)

재해 및 질병 인정기준

구비서류(다음 서류 중 하나)
구분 보상하는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 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단, 점포에서 관상용의 물고기를 기르는 작업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불법어업 작업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어업작업에 따르는 행위 (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 중 발생한 사고
  • 가. 주거와 어업작업장과의 어업용기계의 이동(어업용기계 편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 나. 주거 또는 어업작업장과 출하처간 수산물 또는 소금의 직접운반 작업 중 발생한 사고
  • 다. 수산물 또는 소금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중 발생한 사고
  • 라. 주거와 어업작업장간의 어업용자재의 직접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
  • 마. 피보험자 본인 소유 또는 관리하는 어업용 기계를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단,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때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 바. 상기 각 목 중 “어업용기계”, “직접운반작업”, “어업용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어업용기계”라 함은 선박, 경운기, 트렉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되어 어업에 이용되는 기계를 말합니다.
    • ② 상기 나.목 및 라.목 중 “직접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달구지, 경운기, 트렉터, 화물자동차, 선박 등을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 운반(출하)을 위한 이동, 운반(출하) 후의 이동은 제외합니다.
    • ③ 이륜차, 자전거, 4륜구동 오토바이 등, 위 ②호에서 정한 운반구 이외의 동력 또는 무동력 운반구에 의해 운반되는 것은 위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한 작업에서 제외합니다.
    • ④ 라.목중 “어업용자재”라 함은 어망, 양식용 사료 등 수산동식물을 채취, 포획, 양식 또는 소금작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말합니다.
그 밖에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어업작업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포획, 채취, 양식한 수산물 또는 자신이 직접 생산한 소금을 주원료로 하여 상용노동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작업중 발생한 사고
(단, 타인이 포획, 채취, 양식한 수산물 또는 소금을 주원료로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구비서류(다음 서류 중 하나)
구분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 원인 발생 질병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 원인 발생 질병 A33 - A35
L03
그 밖의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A00
A01.0
A01.1 - A01.4
A03.9
A04.3
B15
디프테리아
백일해
폴리오(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A36
A37
A80
A83.0
B05
B26
탄저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비브리오패혈증(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레지오넬라증(재향군인병)
레지오넬라증(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악열)
발진티푸스
발진열(리켓차 티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증(리켓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
A22
A23
A27
A38
A39.0
A41.5
A48.1
A48.2
A75 (A75.2, A75.3 제외)
A75.2
A75.3
A98.5
B50 - B54`
특 정 질 병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범
기타 연조직 장애
기타 관절연골 장애
인대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경추상완증후군
팔의 단일 신경병증
M60~M63
M65~M68
M35
M70~M79
M24.1
M24.2
M25.5
M25.6
M53.1
G56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
일광에 노출
X30
X32

보험금 지급기준

  • 주계약
    (개인형)
  • 주계약
    (장애인형)
  • 주계약
    (산재형)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구비서류(다음 서류 중 하나)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개인1형 개인2형 개인3형
유족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000만원 6,000만원 1억원
장례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행방불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선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 작업중 난파 등의 사고로 인하여 1개월이상 행방불명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3,000만원 6,000만원 1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 이상 80%미만 장해상태시 2,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4,5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6,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입원(휴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4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6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재활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율 3% 이상 80% 미만 장해 상태시 500만원×해당장해지급률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진단 1회당) 30만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
입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재해당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예시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예시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구비서류(다음 서류 중 하나)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유족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6,000만원
장례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만원
행방불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선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 작업중 난파 등의 사고로 인하여 1개월이상 행방불명시 600만원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6,000만원
입원(휴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4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재활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진단 1회당) 30만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진단 1회당) 30만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
입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재해당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예시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예시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구비서류(다음 서류 중 하나)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산재1형 산재2형
유족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 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원 1억2천만원
장례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 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1,000만원
행방불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선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 작업중 난파 등의 사고로 인하여 1개월이상 행방불명시 1,000만원 1,000만원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1억원 1억2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 이상 80%미만 장해 상태시 8,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1억원 × 해당 장해지급률
입원(휴업)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 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4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 3일 초과 1일당 6만원 (1회 입원당 120일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3,000만원 5,000만원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시 (최초 1회한) 3,000만원 5,000만원
재활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 상태시(최초 1회한) 1,000만원 3,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율 3% 이상 80% 미만 장해 상태시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감염병 진단 확정시 (진단 1회당) 30만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
입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재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예시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예시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은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