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방법 : 일시납 원칙 (단, 아래와 같이 연 4회까지 분납가능)
회차 | 제1회차 | 제2회차 | 제3회차 | 제4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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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일 | 가입신청일 | 책임개시일로부터 | ||
2개월 되는 달의 15일 | 5개월 되는 달의 15일 | 8개월 되는 달의 15일 | ||
납입비율 | 매 차별로 25%씩 |
※ 1년 미만 단기가입 분납방법 : 5개월 미만 일시납, 5개월 이상 2회납, 7개월 이상 3회납
※ 보험료 납일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납입기일로 합니다.
※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납입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 됩니다.
보험료 산출기준
어선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적용요율
업종 및 사고율 등에 따라 할인 · 할증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 · 할증
구분 | 요율 |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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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할인 | 5% | 1년간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할 경우 |
단체가입 할인 (20톤 미만 어선)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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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가입할인 |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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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할인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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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선택할인 | 11% | 자기부담금을 보험가입금액의 2%로 선택하는 경우 |
계속가입 할인 | 3%~8% | 동일어선에 대하여 동일가입자가 계속 가입하는 경우 |
휴향환급 미적용할인 | 5% | 1년 계약으로서 휴향환급금을 받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 |
업종별 할인 · 할증 | 30% ~ 20% | 면허허가신고어업 종류에 따라 최대 30% 할인 또는 20% 할증 |
사고율 할인 · 할증 (조정계수) |
50% ~ 40% | 개별어선별로 최근 3년간의 손해율(사고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40% 할증 |
※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므로 가급적 평가액 전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환급
구분 | 환급률 | 환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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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항(휴어) 환급 | 60% (80%) |
사전에 휴항신청을 하고, 어선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휴항하는 경우 보험만기후에 휴항기간에 해당하는 자부담 보험료(지방비 보조 차감) 60% 환급 ※ 어업자협약에 따른 휴어일 경우 80% 환급 (단, 휴항·휴어 전 수협에 서면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어업자협약일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휴항휴어기간 중복 불가) |
※ 환급대상은 1년계약으로서 보험가입시 휴항환급금 미지급할인(5%)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보험료 예시
(FRP선(강선), 20년 미만)
단위(원)구분 | 5톤 미만 | 10톤 미만 | 20톤 미만 | 30톤 미만 | 50톤 미만 |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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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4천만원 | 1억원 | 2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요율 | 3.917% | 4.637% | 4.724% | 4.425% | 3.538% | 2.639% | 2.727% |
연간보험료 | 1,566,800 | 4,637,000 | 9,448,000 | 8,850,000 | 10,614,000 | 13,195,000 | 27,270,000 |
국고보조율 | 71% | 71% | 63% | 15% | 15% | 15% | 15% |
국고보조 후 자부담보험료 | 454,372 | 1,344,730 | 3,495,760 | 7,522,500 | 9,021,900 | 11,215,750 | 23,179,500 |
2)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구분 | 5톤 미만 | 10톤 미만 | 20톤 미만 | 30톤 미만 | 50톤 미만 |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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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72,623 | 941,311 | 3,146,184 | 6,770,250 | 9,021,900 | 11,215,750 | 23,179,500 |
인천광역시 | 381,672 | 1,183,362 | 3,355,930 | 7,221,600 | 9,021,900 | 11,215,750 | 23,179,500 |
강원특별자치도 | 295,342 | 941,311 | 2,796,608 | 6,770,250 | 8,119,710 | 10,094,175 | 20,861,550 |
충청남도 | 363,498 | 1,210,257 | 3,146,184 | 6,770,250 | 8,119,710 | 10,094,175 | 23,179,500 |
전라북도 | 363,498 | 1,075,784 | 3,331,459 | 7,168,943 | 8,597,871 | 10,688,610 | 23,179,500 |
전라남도 | 295,342 | 874,075 | 2,621,820 | 7,146,375 | 8,570,805 | 10,654,963 | 22,020,525 |
경상북도 | 327,148 | 968,206 | 2,796,608 | 6,770,250 | 8,119,710 | 10,094,175 | 20,861,550 |
경상남도 | 374,857 | 1,109,402 | 3,320,972 | 7,146,375 | 9,021,900 | 11,215,750 | 23,179,500 |
울산광역시 | 295,342 | 874,075 | 2,621,820 | 5,641,875 | 7,849,053 | 10,094,175 | 20,861,550 |
부산광역시 | 295,342 | 874,075 | 3,146,184 | 6,995,925 | 8,570,805 | 10,991,435 | 22,831,808 |
제주특별자치도 | 156,758 | 927,864 | 2,929,447 | 7,168,943 | 8,597,871 | 10,688,610 | 22,090,064 |
※ 위 보험료는 기본요율에 의해 작성된 표이며, 특약/업종별 할인할증 및 사고율에 따른 조정계수 그리고 지자체별 지방비 보조율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천 보조율 제일 낮은 시군구로 적용(옹진군)
소형어선 전손사고 보험
보험료 예시
산출기준 : FRP선
단위(원)선령 | 톤급 | 요율(%) | 보험가입금액 | 연간보험료 | 국고 |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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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 보조액 | ||||||
5년 미만 | 5톤 미만 | 0.714% | 50,000,000 | 357,000 | 71% | 253,470 | 103,530 |
10년 미만 | 0.763% | 50,000,000 | 381,500 | 71% | 270,865 | 110,635 | |
15년 미만 | 0.820% | 50,000,000 | 410,000 | 71% | 291,100 | 118,900 | |
20년 미만 | 0.962% | 50,000,000 | 481,000 | 71% | 341,510 | 139,490 | |
25년 미만 | 1.106% | 50,000,000 | 553,000 | 71% | 392,630 | 160,370 | |
25년 이상 | 1.283% | 50,000,000 | 641,500 | 71% | 455,465 | 186,035 |
2)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단위(원)선령 | 경기 | 인천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울산 | 부산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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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 62,118 | 86,965 | 67,295 | 82,824 | 82,824 | 67,295 | 74,542 | 85,412 | 67,295 | 67,295 | 35,718 |
10년 미만 | 66,381 | 92,933 | 71,913 | 88,508 | 88,508 | 71,913 | 79,657 | 91,274 | 71,913 | 71,913 | 38,169 |
15년 미만 | 71,340 | 99,876 | 77,285 | 95,120 | 95,120 | 77,285 | 85,608 | 98,093 | 77,285 | 77,285 | 41,021 |
20년 미만 | 83,694 | 117,172 | 90,669 | 111,592 | 111,592 | 90,669 | 100,433 | 115,079 | 90,669 | 90,669 | 48,124 |
25년 미만 | 96,222 | 134,711 | 104,241 | 128,296 | 128,296 | 104,241 | 115,466 | 132,305 | 104,241 | 104,241 | 55,328 |
25년 이상 | 111,621 | 156,269 | 120,923 | 148,828 | 148,828 | 120,923 | 133,945 | 153,479 | 120,923 | 120,923 | 64,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