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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료 납입 방법 : 일시납 원칙 (단, 아래와 같이 연 4회까지 분납가능)

회차 제1회차 제2회차 제3회차 제4회차
납입기일 가입신청일 책임개시일로부터
2개월 되는 달의 15일 5개월 되는 달의 15일 8개월 되는 달의 15일
납입비율 매 차별로 25%씩

※ 1년 미만 단기가입 분납방법 : 5개월 미만 일시납, 5개월 이상 2회납, 7개월 이상 3회납

※ 보험료 납일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납입기일로 합니다.

※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납입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 됩니다.

보험료 산출기준

어선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적용요율

업종 및 사고율 등에 따라 할인 · 할증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 · 할증

보험료 할인 · 할증
구분 요율 보험기간
일시납 할인 5%

1년간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할 경우

단체가입 할인
(20톤 미만 어선)
1% ~ 5%
  • 동일 어촌계 또는 수산단체 단위로 20톤 미만 어선이 동시 가입할 경우
  • (3척 이상 1%, 5척 이상 2%, 10척 이상 3%, 15척 이상 4%, 20척 이상 5%) ※ 단 선단가입할인적용 어선은 단체가입할인 제외
선단가입할인 3%, 7%
  • 선단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보험 가입일 당시 가입 척수가
  • 2척 이상 3%, 5척 이상인 경우 7% 할인
안전설비할인 1% ~ 8%
  • 전어선(어선추진축 로프절단기 1%)
  • 10톤 미만 어선 또는 어선 안전설비 설치가 비의무 대상인 선박
    (선박자동식별장치(AIS) 2%,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 1%, 레이더 2%, e-Nav 선박단말기 : 2%)
자기부담금 선택할인 11%

자기부담금을 보험가입금액의 2%로 선택하는 경우

계속가입 할인 3%~8%

동일어선에 대하여 동일가입자가 계속 가입하는 경우
- 3년 이상 3%, 5년 이상 5%, 6년 이상 6%, 7년 이상 7%, 10년 이상 8%

휴향환급 미적용할인 5%

1년 계약으로서 휴향환급금을 받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

업종별 할인 · 할증 30% ~ 20%

면허허가신고어업 종류에 따라 최대 30% 할인 또는 20% 할증

사고율 할인 · 할증
(조정계수)
50% ~ 40%

개별어선별로 최근 3년간의 손해율(사고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40% 할증

※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므로 가급적 평가액 전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환급

보험료 환급
구분 환급률 환급사유
휴항(휴어) 환급 60% (80%) 사전에 휴항신청을 하고, 어선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휴항하는 경우 보험만기후에 휴항기간에 해당하는 자부담 보험료(지방비 보조 차감) 60% 환급
※ 어업자협약에 따른 휴어일 경우 80% 환급
(단, 휴항·휴어 전 수협에 서면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어업자협약일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휴항휴어기간 중복 불가)

※ 환급대상은 1년계약으로서 보험가입시 휴항환급금 미지급할인(5%)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보험료 예시

(FRP선(강선), 20년 미만)

단위(원)
보험료 예시
구분 5톤 미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가입금액 4천만원 1억원 2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요율 3.917% 4.637% 4.724% 4.425% 3.538% 2.639% 2.727%
연간보험료 1,566,800 4,637,000 9,448,000 8,850,000 10,614,000 13,195,000 27,270,000
국고보조율 71% 71% 63% 15% 15% 15% 15%
국고보조 후 자부담보험료 454,372 1,344,730 3,495,760 7,522,500 9,021,900 11,215,750 23,179,500

2)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단위(원)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구분 5톤 미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경기도 272,623 941,311 3,146,184 6,770,250 9,021,900 11,215,750 23,179,500
인천광역시 381,672 1,183,362 3,355,930 7,221,600 9,021,900 11,215,750 23,179,500
강원특별자치도 295,342 941,311 2,796,608 6,770,250 8,119,710 10,094,175 20,861,550
충청남도 363,498 1,210,257 3,146,184 6,770,250 8,119,710 10,094,175 23,179,500
전라북도 363,498 1,075,784 3,331,459 7,168,943 8,597,871 10,688,610 23,179,500
전라남도 295,342 874,075 2,621,820 7,146,375 8,570,805 10,654,963 22,020,525
경상북도 327,148 968,206 2,796,608 6,770,250 8,119,710 10,094,175 20,861,550
경상남도 374,857 1,109,402 3,320,972 7,146,375 9,021,900 11,215,750 23,179,500
울산광역시 295,342 874,075 2,621,820 5,641,875 7,849,053 10,094,175 20,861,550
부산광역시 295,342 874,075 3,146,184 6,995,925 8,570,805 10,991,435 22,831,808
제주특별자치도 156,758 927,864 2,929,447 7,168,943 8,597,871 10,688,610 22,090,064

※ 위 보험료는 기본요율에 의해 작성된 표이며, 특약/업종별 할인할증 및 사고율에 따른 조정계수 그리고 지자체별 지방비 보조율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천 보조율 제일 낮은 시군구로 적용(옹진군)

소형어선 전손사고 보험

보험료 예시

산출기준 : FRP선

단위(원)
보험료 예시
선령 톤급 요율(%) 보험가입금액 연간보험료 국고 자부담
보조율 보조액
5년 미만 5톤 미만 0.714% 50,000,000 357,000 71% 253,470 103,530
10년 미만 0.763% 50,000,000 381,500 71% 270,865 110,635
15년 미만 0.820% 50,000,000 410,000 71% 291,100 118,900
20년 미만 0.962% 50,000,000 481,000 71% 341,510 139,490
25년 미만 1.106% 50,000,000 553,000 71% 392,630 160,370
25년 이상 1.283% 50,000,000 641,500 71% 455,465 186,035

2)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단위(원)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선령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5년 미만 62,118 86,965 67,295 82,824 82,824 67,295 74,542 85,412 67,295 67,295 35,718
10년 미만 66,381 92,933 71,913 88,508 88,508 71,913 79,657 91,274 71,913 71,913 38,169
15년 미만 71,340 99,876 77,285 95,120 95,120 77,285 85,608 98,093 77,285 77,285 41,021
20년 미만 83,694 117,172 90,669 111,592 111,592 90,669 100,433 115,079 90,669 90,669 48,124
25년 미만 96,222 134,711 104,241 128,296 128,296 104,241 115,466 132,305 104,241 104,241 55,328
25년 이상 111,621 156,269 120,923 148,828 148,828 120,923 133,945 153,479 120,923 120,923 6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