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료 산출기준

어선원보험료 = 어선원의 연간 임금총액(승선평균임금 X 12월) X 적용요율

어선소유자(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어선원의 임금. 단, 임금자료 불분명시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임금 적용

업종 및 사고율 등에 따라 할인 · 할증요율 적용

참고자료 : 기준임금에 의한 보험가입 (2024년 기준임금표)
기준임금에 의한 보험가입
구분 월 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 연간임금
5톤 미만 2,724,050 3,949,870 4,767,100 57,205,200
5~20톤 미만 2,875,390 4,169,310 5,031,940 60,383,280
20톤 이상 3,178,060 4,608,180 5,561,610 66,739,320

※ 기준임금으로 보험가입시에는 어선원의 [기준임금적용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인 · 할증

보험료 할인 · 할증
구분 요율 보험기간
어선보험 동시가입할인 5%

어선원 보험과 어선보험을 동시 가입하는 경우

일시납 할인 5%

1년간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할 경우

자동이체 할인 1%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 금액의 1% 할인)

단체가입 할인 (3톤 미만 어선) 1% ~ 5%

동일 어촌계 또는 수산단체 단위로 여러 척이 동시 가입할 경우
(3척 이상 1%, 5척 이상 2%, 15척 이상 4%, 20척 이상 5%)

선단가입할인 3%, 7%

선단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보험 가입일의 척수가 2척 이상 5척 미만인 경우 3%, 보험 가입일의 척수가 5척 이상인 경우 7%

안전설비할인 1% ~ 8%

전어선(양망기 무선긴급정지장치 : 1%)

10톤 미만 어선 또는 어선 안전설비 설치가 비의무 대상인 선박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1%, 구명뗏목 2%,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 1%,
  • 레이더 1%, e-Nav 선박단말기 : 2%, 양망기 무선긴급정지 장치 : 1%)
업종별 할인 · 할증 △30% ~ 20%

면허·허가·신고어업 종류에 따라 최대 30% 할인 또는 20% 할증

사고율 할인 · 할증
(조정계수)
△50% ~ 40%

개별어선별로 최근 3년간의 손해율(사고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40% 할증

※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므로 가급적 평가액 전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납입 방법 : 일시납 원칙 (단, 아래와 같이 연 4회까지 분납가능)

보험료 납입 방법
회차 제1회차 제2회차 제3회차 제4회차
납입기일 3월 11일(윤년인 경우 3월 10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납입비율 매 차별로 25%씩

※ 1년 미만 단기가입 분납방법 : 5개월 미만 일시납, 5개월 이상 2회납, 7개월 이상 3회납

※ 보험료 납일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납입기일로 합니다.

※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금액의 1일 ~ 30일까지 2%, 31~180일까지 3%,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료 환급

보험료 환급
구분 환급률 환급사유
휴항(휴어) 환급 60% (80%) 사전에 수협에 서면으로 휴항신청을 하고, 어선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휴항하는 경우
보험 년도 종료 후에 전체보험료에 대한 자부담 보험료(지방비 보조 차감) 60% 환급
※ 어업자협약에 따른 휴어일 경우 80% 환급
(어업자협약일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휴항·휴어기간 중복 불가)
무사고 환급 20% 3톤 미만 어선이 해당 보험년도에 무사고인 경우 자부담 보험료의 20% 환급
(단, 1년 이상 계약에 한하며, 영업점에 무사고환급금 신청서 제출)

보험료 예시

(FRP선(강선), 기준임금 가입, 기본요율, 20년 미만)

1) 국고 보조 후 자부담보험료 산출

단위(원)
보험료 예시
구분 5톤 미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연간보험료 3,272,137 5,029,927 5,362,035 5,432,581 7,174,477 7,494,826 6,140,017
국고보조액 2,323,217 3,571,248 3,378,082 3,422,526 2,798,046 2,323,396 921,003
국고보조율 71% 71% 63% 63% 39% 31% 15%
국고보조 후 자부담보험료 948,920 1,458,679 1,983,953 2,010,055 4,376,431 5,171,430 5,219,014

2)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단위(원)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구분 5톤 미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경기도 189,784 729,339 1,785,558 1,809,049 4,376,431 5,171,430 5,219,014
인천광역시 645,265 1,166,943 1,904,595 1,929,653 4,201,374 4,964,573 5,010,254
강원특별자치도 474,460 802,273 1,388,767 1,407,038 3,501,145 4,654,287 4,697,113
충청남도 379,568 1,312,811 1,785,558 1,809,049 3,938,788 4,654,287 5,219,014
전라북도 531,395 816,860 1,428,446 1,447,240 3,719,966 4,395,715 5,219,014
전라남도 569,352 1,021,075 1,587,162 1,608,044 3,719,966 4,654,287 4,697,113
경상북도 550,373 846,034 1,487,965 1,507,541 3,501,145 4,654,287 4,697,113
경상남도 759,136 1,239,877 1,785,558 1,809,049 4,048,199 4,912,858 4,958,064
울산광역시 474,460 948,141 1,487,965 1,507,541 3,807,495 4,654,287 4,697,113
부산광역시 284,676 1,094,009 1,686,360 1,708,547 3,982,552 4,954,230 5,015,473
제주특별자치도 130,951 653,488 1,234,019 1,250,254 3,658,696 4,571,544 4,728,427

※ 위 보험료는 기본요율에 의해 작성된 표이며, 특약/업종별 할인할증 및 사고율에 따른 조정계수 그리고 지자체별 지방비 보조율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이 기 소진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