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기준
어선원보험료 = 어선원의 연간 임금총액(승선평균임금 X 12월) X 적용요율
어선소유자(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어선원의 임금. 단, 임금자료 불분명시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임금 적용
업종 및 사고율 등에 따라 할인 · 할증요율 적용
참고자료 : 기준임금에 의한 보험가입 (2024년 기준임금표)
구분 | 월 고정급 | 통상임금 | 승선평균임금 | 연간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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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 2,724,050 | 3,949,870 | 4,767,100 | 57,205,200 |
5~20톤 미만 | 2,875,390 | 4,169,310 | 5,031,940 | 60,383,280 |
20톤 이상 | 3,178,060 | 4,608,180 | 5,561,610 | 66,739,320 |
※ 기준임금으로 보험가입시에는 어선원의 [기준임금적용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인 · 할증
구분 | 요율 |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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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보험 동시가입할인 | 5% | 어선원 보험과 어선보험을 동시 가입하는 경우 |
일시납 할인 | 5% | 1년간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할 경우 |
자동이체 할인 | 1% |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 금액의 1% 할인) |
단체가입 할인 (3톤 미만 어선) | 1% ~ 5% | 동일 어촌계 또는 수산단체 단위로 여러 척이 동시 가입할 경우 |
선단가입할인 | 3%, 7% | 선단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
안전설비할인 | 1% ~ 8% |
전어선(양망기 무선긴급정지장치 : 1%) 10톤 미만 어선 또는 어선 안전설비 설치가 비의무 대상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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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할인 · 할증 | △30% ~ 20% | 면허·허가·신고어업 종류에 따라 최대 30% 할인 또는 20% 할증 |
사고율 할인 · 할증 (조정계수) |
△50% ~ 40% | 개별어선별로 최근 3년간의 손해율(사고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또는 40% 할증 |
※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므로 가급적 평가액 전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납입 방법 : 일시납 원칙 (단, 아래와 같이 연 4회까지 분납가능)
회차 | 제1회차 | 제2회차 | 제3회차 | 제4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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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일 | 3월 11일(윤년인 경우 3월 10일) | 5월 15일 | 8월 15일 | 11월 15일 |
납입비율 | 매 차별로 25%씩 |
※ 1년 미만 단기가입 분납방법 : 5개월 미만 일시납, 5개월 이상 2회납, 7개월 이상 3회납
※ 보험료 납일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납입기일로 합니다.
※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금액의 1일 ~ 30일까지 2%, 31~180일까지 3%,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료 환급
구분 | 환급률 | 환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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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항(휴어) 환급 | 60% (80%) |
사전에 수협에 서면으로 휴항신청을 하고, 어선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휴항하는 경우 보험 년도 종료 후에 전체보험료에 대한 자부담 보험료(지방비 보조 차감) 60% 환급 ※ 어업자협약에 따른 휴어일 경우 80% 환급 (어업자협약일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휴항·휴어기간 중복 불가) |
무사고 환급 | 20% |
3톤 미만 어선이 해당 보험년도에 무사고인 경우 자부담 보험료의 20% 환급 (단, 1년 이상 계약에 한하며, 영업점에 무사고환급금 신청서 제출) |
보험료 예시
(FRP선(강선), 기준임금 가입, 기본요율, 20년 미만)
1) 국고 보조 후 자부담보험료 산출
단위(원)구분 | 5톤 미만 | 10톤 미만 | 20톤 미만 | 30톤 미만 | 50톤 미만 |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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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험료 | 3,272,137 | 5,029,927 | 5,362,035 | 5,432,581 | 7,174,477 | 7,494,826 | 6,140,017 |
국고보조액 | 2,323,217 | 3,571,248 | 3,378,082 | 3,422,526 | 2,798,046 | 2,323,396 | 921,003 |
국고보조율 | 71% | 71% | 63% | 63% | 39% | 31% | 15% |
국고보조 후 자부담보험료 | 948,920 | 1,458,679 | 1,983,953 | 2,010,055 | 4,376,431 | 5,171,430 | 5,219,014 |
2) 지방비 보조 후 실제 자부담 보험료
구분 | 5톤 미만 | 10톤 미만 | 20톤 미만 | 30톤 미만 | 50톤 미만 |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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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89,784 | 729,339 | 1,785,558 | 1,809,049 | 4,376,431 | 5,171,430 | 5,219,014 |
인천광역시 | 645,265 | 1,166,943 | 1,904,595 | 1,929,653 | 4,201,374 | 4,964,573 | 5,010,254 |
강원특별자치도 | 474,460 | 802,273 | 1,388,767 | 1,407,038 | 3,501,145 | 4,654,287 | 4,697,113 |
충청남도 | 379,568 | 1,312,811 | 1,785,558 | 1,809,049 | 3,938,788 | 4,654,287 | 5,219,014 |
전라북도 | 531,395 | 816,860 | 1,428,446 | 1,447,240 | 3,719,966 | 4,395,715 | 5,219,014 |
전라남도 | 569,352 | 1,021,075 | 1,587,162 | 1,608,044 | 3,719,966 | 4,654,287 | 4,697,113 |
경상북도 | 550,373 | 846,034 | 1,487,965 | 1,507,541 | 3,501,145 | 4,654,287 | 4,697,113 |
경상남도 | 759,136 | 1,239,877 | 1,785,558 | 1,809,049 | 4,048,199 | 4,912,858 | 4,958,064 |
울산광역시 | 474,460 | 948,141 | 1,487,965 | 1,507,541 | 3,807,495 | 4,654,287 | 4,697,113 |
부산광역시 | 284,676 | 1,094,009 | 1,686,360 | 1,708,547 | 3,982,552 | 4,954,230 | 5,015,473 |
제주특별자치도 | 130,951 | 653,488 | 1,234,019 | 1,250,254 | 3,658,696 | 4,571,544 | 4,728,427 |
※ 위 보험료는 기본요율에 의해 작성된 표이며, 특약/업종별 할인할증 및 사고율에 따른 조정계수 그리고 지자체별 지방비 보조율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이 기 소진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