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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험대상물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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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 육상수조식 전복 | 각장 3.0cm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참전복(북방전복) (단, 보험가입당시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면 보험대상에 포함) |
양식시설물 |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 양식시설물 일체(단, 비닐, 보온덮개 및 셀타는 제외) -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물에 대해 단독 가입 가능 |
※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은 개별상품으로 별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구분 | 가입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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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지역 | 전국 |
보험가입자 | 육상양식업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전복을 양식하는 자 |
보험가입단위 | 개별 양식장 단위 (한사람이 여러 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
보험기간 | 1년 (단,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보상이 됩니다.) |
보험가입기간 | 1.1~6.30, 10.1∼12.31 (7~9월 가입불가) |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3종)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허가서류(지자체 발급), 입식증빙자료(입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구분 | 가입선택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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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Ⅰ형 | 표준형 Ⅱ 형 | |||
주계약(양식수산물) | 의무가입 | 최대 보유가액¹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 50% 이상) | (매 사고당) 손해액 × 20%~40%³ * 자기부담금 최저액 :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 중 큰 금액 |
보험가입금액 × 40% (보험기간 중 누적 차감) |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 선택가입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 ||
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 ||||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 ||||
주계약(양식시설물) | 선택가입 |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 (매 사고당) 50만원 |
1) 최대 보유가액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수산물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가액을
말합니다.
(보유가액 = 수산물 수량 × 적용가격)
2)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3) [표준형Ⅰ형] 자기부담비율 : 가입시 20%, 25%, 30%, 35%, 40% 중 선택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 누적손해율에 따라 양식수산물 상품 유형 및 자기부담비율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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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강풍) | 기상청에서 태풍(강풍)에 대한 기상특보(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해일 (폭풍해일/ 지진해일) |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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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 기상청에서 호우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홍수 | 환경부소속의 홍수통제소에서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대설 | 기상청에서 대설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한파 | 기상청에서 한파에 대한 기상특보(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적조 | 바닷물에 적조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주의보 또는 적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저수온 |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저수온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저수온(냉수대, 수온편차 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 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고수온 |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고수온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수온편차 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 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상수질 |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 등 물의 화학적 성분의 급속한 변화(적조제외)로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 목적물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구분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금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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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수산물 | 주계약 | 양식수산물(육상수조식 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대설ㆍ한파ㆍ적조ㆍ저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 양식수산물(육상수조식 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대설ㆍ한파ㆍ저수온) 및 낙뢰에 의한 발전기(비상발전기포함), 여자기(정류기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양식수산물에 발생한 손해, 동일한 원인으로 해당 양식장 일대에 발생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고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 양식수산물(육상수조식 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고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다만,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 양식수산물(육상수조식 전복)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다만,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양식 시설물 | 주계약 |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호우ㆍ홍수ㆍ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입은 손해 |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