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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 대상 목적물

구분 보험대상물
양식수산물 연승수하식 양식미역으로 양성시설 설치일(본수하일)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함(단, 전복먹이용 양식미역은 제외)
양식시설물 연승수하식 미역 양식시설 일체(단, 이동 가능한 닻 및 부대시설 제외)

보험 가입 방법

구분 가입 방법
보험가입지역 전남(고흥군·진도군), 부산(기장군), 경남(통영시·거제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해조류양식업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다시마를 양식하는 자
보험가입단위 동일 면허지 단위(동일 면허지내 여러 블록인 경우 동시 가입 가능)
보험기간 본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수확기 종료시점]
구분 종료시점
조기산만을 양식하는 경우 1월 31일
조기산 + 만기산을 양식하는 경우 4월 30일
(단,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보상)
보험가입기간 매년 9.1 ~ 12.31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면허·허가 등 서류(지자체 발급)

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구분 가입선택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²
Ⅰ형 Ⅱ형
주계약 의무가입 최대 보유가액¹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 50% 이상) (매 사고당)손해액 × 20%~40%³
* 자기부담금 최저액 : 보험가입 금액의 1%와 150만원 중 큰 금액
보험가입금액 ×40%
(보험기간 중 누적 차감)
조수손해 담보특약 수산물 선택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시설물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매 사고당) 손해액 × 20%~40%³
* 자기부담금 최저액 : 50만원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의무가입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1) 최대 보험가액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수산물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가액을 말합니다.

(보유가액 = 수산물 수량 × 적용가격)

2)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3) [양식수산물Ⅰ형, 양식시설물] 자기부담비율 : 가입시 20%, 25%, 30% 35%, 40% 중 선택

※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 누적손해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양식수산물 상품 유형 및 자기부담비율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종류와 판정기준

자연재해 내용
태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일
(폭풍해일/ 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측정값)가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적조 바닷물에 적조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주의보 또는 적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상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이상수온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 수온의 변동 또는 냉수대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상수질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 등 물의 화학적 성분의 급속한 변화(적조제외)로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의 급속한 변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조수 자연현상에 의하여 대조기*에 조수(潮水)가 원인이 되어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 양식장에서 관측된 사고일(日) 평균유속(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측정값)이 10cm/sec을 초과하고 사고일에 해당하는 과거 5개년 음력일(윤달은 제외) 평균유속**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조기 : 음력 1일 또는 음력 15일부터 6일 이내
** 평균유속 : 과거 5개년 음력 해당일 평균유속 중 최대ㆍ최소를 제외한 3개년 해당일의 평균유속을 평균한 값으로 하며, 5개년 중 관측자료가 없는 날이 있을 경우 최대ㆍ최소를 제외하지 않은 평균 값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미역)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풍랑·적조·이상수온·이상수질)로 인하여 발생한 양식수산물 손해
(단, 이상수온·이상수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조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조수손해 담보특약 양식수산물(미역)손해
약관에서 정한 조수로 인하여 발생한 양식수산물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조수로 인하여 발생한 양식시설물 손해
시설물특약 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이상수온·이상수질)로 인하여 발생한 양식시설물 손해
시설물특약 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손해보상 대상기간

  • 주계약 :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 해제일)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이내 (단, 이상수온·이상수질의 경우에는 손해발생일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