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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 대상 목적물

보험 대상 목적물
구분 보험 대상물
양식수산물 양성단계에 있는 연승수하식 양식굴로서 수하이후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함
(단, 월하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양식시설물 연승수하식 굴 양식시설 일체(단, 콜렉터 및 이동 가능한 닻, 부대시설 제외)
※ 부대시설 : 작업대, 채취기, 세척기, 콘베이어 등

보험 가입 방법

보험 가입 방법
구분 가입 방법
보험가입지역 전국
보험가입자 패류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양식업면허(행사계약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굴을 양식하는 자
보험가입단위 동일 면허지 단위(동일 면허지내 여러 블록인 경우 동시 가입 가능)
보험기간 가입월 보험기간 비고
3월 양성시설 설치일(본수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익년 2월말 단,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보상
4월 양성시설 설치일(본수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익년 3월말
5~9월 양성시설 설치일(본수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익년 4월말
보험가입기간 매년 3.1 ~ 9.30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3종)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허가서류(지자체 발급), 입식증빙자료(입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보험 가입 방법
구분 가입선택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²
표준형 Ⅰ형 표준형 Ⅱ 형
주계약(양식수산물) 의무가입 최대 보유가액¹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 50% 이상) (매 사고당) 손해액 × 10%~40%³
* 자기부담금 최저액 :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 중 큰 금액
보험가입금액 × 40%
(보험기간 중 누적 차감)
이상수온원인수산물손해담보특약 선택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이상수질원인수산물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의무가입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매 사고당) 손해액 × 10%~40%³
* 자기부담금 최저액 : 50만원

1) 최대 보유가액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수산물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가액을 말합니다.

     (보유가액 = 수산물 수량 × 적용가격)

2)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3) 〔표준형Ⅰ형, 양식시설물〕 자기부담비율 : 가입시 10%, 15%, 20%, 25%, 30% 35%, 40% 중 선택

※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 누적손해율에 따라 양식수산물 상품 유형 및 자기부담비율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종류와 판정기준

자연재해의 종류와 판정기준
자연재해 내용
태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일
(폭풍해일/ 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측정값)가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적조 바닷물에 적조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주의보 또는 적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상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이상수온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 수온의 변동 또는 냉수대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상수질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ㆍ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한도
주계약 양식수산물(굴)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적조]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이상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굴)손해
약관에서 정한 이상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단, 이상수온에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굴)손해
약관에서 정한 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단, 이상수질에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이상수온·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입은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손해보상 대상기간

  • 주계약 :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 해제일) 및 그 종료일 부터 14일 이내
  • 이상수온·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 손해발생일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