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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 대상 목적물

구분 보험대상물
양식수산물 양성단계에 있는 지주식·부류식의 돌김, 일반김, 잇바디돌김(양성시설 설치이후의 것에 한함)
양식시설물 지주식·부류식 김 양식시설 일체(단, 김 채취선은 제외)

※ 양식시설물은 개별상품으로 별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방법

구분 가입 방법
보험가입지역 전남(해남군·신안군·고흥군·완도군·장흥군·목포시·무안군·진도군·함평군), 전북(군산시·부안군),
충남(서천군·태안군·보령시), 경기(안산시·화성시), 부산(강서구), 인천(옹진군·강화군)
보험가입자(피보험자) 해조류양식업면허(행사계약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김을 양식하는 자
보험가입단위 동일 위판장에 위판하는 해당 양식장 전체 (단, 즉시보상방식의 경우 면허지별 가입 가능)
※ 양식장 전체가 가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수확량 감소 보상형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 수확기 종료시점 (단,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보상이 됩니다.)
※ 다만,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10월 이전에 양성시설을 설치한 경우 보장 개시 시기는 10월 1일부터로 합니다.
※ 「수확기 종료 시점」은 지역별로 아래의 종료시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북·전남(신안·해남·고흥)·인천·경기·충남·부산: 4월30일/ 기타지역: 5월31일
즉시 보상형 양성시설 설치 7일 이후부터 ~ 수확기 종료시점(4.30)
※ 다만,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10월 이전에 양성시설 설치 후 7일이 경과하였어도 보장 개시 시기는 10월 1일부터로 합니다.
보험가입기간 수확량 감소 보상형 매년 9.1 ~ 12.31
즉시 보상형 매년 9.1 ~ 익년 1. 31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면허·허가서류(지자체 발급)

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

상품유형 구분 가입선택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양식수산물 수확량 감소보상형 주계약 의무가입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시설량×책당생산량×적용가격)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 50% 이상) 주계약약관 제10조에 의거 수확감소보험금 계산을 위한 피해율에서 차감할 비율 20%, 25%, 30%, 35%, 40%*
괭생이모자반원인 수산물담보특약** 의무가입 주계약(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유빙원인 수산물담보특약*** 의무가입
즉시보상형 주계약 의무가입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책당1회 생산금액×시설량)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 50% 이상) 주계약약관 제10조에 의거 계산된 금액의 20%, 25%, 30%, 35%, 40%* (최저한도 50만원)
괭생이모자반원인 수산물담보특약 선택가입 주계약(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유빙원인 수산물담보특약 선택가입
양식시설물 주계약 의무가입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주계약약관 제11조에 의거 계산된 금액의 20%, 25%, 30%, 35%, 40%* (최저한도 50만원)
유빙원인 수산물담보특약 선택가입 주계약(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 자기부담비율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괭생이모자반원인 수산물담보특약은 가입가능지역(신안, 진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수확량감소보상형의 경우 가입가능지역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즉시보상형의 경우 계약자가 특약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빙원인 수산물담보특약은 가입가능지역[강화군, 옹진군(북도면), 옹진군(영흥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수확량감소보상형의 경우 가입가능지역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즉시보상형의 경우 계약자가 특약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확량감소보상형의 책당생산량 및 적용가격 : 계약자별 최근 5년간의 위판실적을 근거로 산출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연재해의 종류와 판정기준

자연재해 내용
태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일
(폭풍해일/ 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측정값)가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상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이상수온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 수온의 변동 또는 냉수대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상수질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 등 물의 화학적 성분의 급속한 변화(적조제외)로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의 급속한 변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조수 자연현상에 의하여 대조기*에 조수(潮水)가 원인이 되어 양식수산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 양식장에서 관측된 사고일(日) 평균유속(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측정값)이 20cm/sec을 초과하고 사고일에 해당하는 과거 5개년 음력일(윤달은 제외) 평균유속**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조기 : 음력 1일 또는 음력 15일로부터 6일 이내
** 평균유속 : 과거 5개년 음력 해당일 평균유속 중 최대ㆍ최소를 제외한 3개년 해당일의 평균유속을 평균한 값으로 하며, 5개년 중 관측자료가 없는 날이 있을 경우 최대ㆍ최소를 제외하지 않은 평균 값으로 합니다.
괭생이모자반 외해에서 유입된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유빙 지속된 추위로 인해 얼음덩어리가 발생한 현상으로 기상청에서 한파에 대한 기상특보(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를 발령한 때 발생한 얼음덩어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한도
양식 수산물 수확량 감소 보상 주계약 양식수산물(김)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이상수온·이상수질ㆍ조수) 및 이로 인한 수산질병*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이상수온·이상수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주계약(수산물)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수산질병진단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즉시 보상 주계약 양식수산물(김)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이상수온·이상수질ㆍ조수)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이상수온·이상수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주계약(수산물)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수산질병진단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괭생이모자반 원인 수산물 담보특약 양식수산물(김)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괭생이모자반)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특약(수산물)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수산질병진단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유빙원인 수산물 담보특약 양식수산물(김)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유빙)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특약(수산물)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수산질병진단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 시설물 주계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이상수온·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및 파손되어 입은 손해
주계약(시설물)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유빙원인 시설물담보 특약 양식시설물(김)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유빙)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및 파손되어 입은 손해
특약(시설물)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보상이 되는 수산질병(10종) : 붉은갯병, 호상균병, 녹반병, 사상세균부착증, 규조류부착증, 구멍갯병, 흰갯병, 의사흰갯병, 암종병, 동상

손해보상 대상기간

  • 양식불능보장 :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
  • 수확량감소보상 및 즉시보상 : 보험개시일(보험료 납입일)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