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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험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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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 양성단계에 있는 지주식·부류식의 돌김, 일반김, 잇바디돌김(양성시설 설치이후의 것에 한함) |
양식시설물 | 지주식·부류식 김 양식시설 일체(단, 김 채취선은 제외) |
※ 양식시설물은 개별상품으로 별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 가입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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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지역 | 전남(해남군·신안군·고흥군·완도군·장흥군·목포시·무안군·진도군·함평군),
전북(군산시·부안군), 충남(서천군·태안군·보령시), 경기(안산시·화성시), 부산(강서구), 인천(옹진군·강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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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피보험자) | 해조류양식업면허(행사계약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김을 양식하는 자 | |
보험가입단위 | 동일 위판장에 위판하는 해당 양식장 전체 (단, 즉시보상방식의 경우 면허지별 가입 가능) ※ 양식장 전체가 가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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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수확량 감소 보상형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 수확기 종료시점 (단,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보상이 됩니다.) ※ 다만,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10월 이전에 양성시설을 설치한 경우 보장 개시 시기는 10월 1일부터로 합니다. ※ 「수확기 종료 시점」은 지역별로 아래의 종료시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북·전남(신안·해남·고흥)·인천·경기·충남·부산: 4월30일/ 기타지역: 5월31일 |
즉시 보상형 | 양성시설 설치 7일 이후부터 ~ 수확기 종료시점(4.30) ※ 다만,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10월 이전에 양성시설 설치 후 7일이 경과하였어도 보장 개시 시기는 10월 1일부터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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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기간 | 수확량 감소 보상형 | 매년 9.1 ~ 12.31 |
즉시 보상형 | 매년 9.1 ~ 익년 1. 31 |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면허·허가서류(지자체 발급)
상품유형 | 구분 | 가입선택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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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 수확량 감소보상형 | 주계약 | 의무가입 |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시설량×책당생산량×적용가격)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 50% 이상) | 주계약약관 제10조에 의거 수확감소보험금 계산을 위한 피해율에서 차감할 비율 20%, 25%, 30%, 35%, 40%* |
괭생이모자반원인 수산물담보특약** | 의무가입 | 주계약(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 |||
유빙원인 수산물담보특약*** | 의무가입 | ||||
즉시보상형 | 주계약 | 의무가입 |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책당1회 생산금액×시설량)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 50% 이상) | 주계약약관 제10조에 의거 계산된 금액의 20%, 25%, 30%, 35%, 40%* (최저한도 50만원) | |
괭생이모자반원인 수산물담보특약 | 선택가입 | 주계약(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 |||
유빙원인 수산물담보특약 | 선택가입 | ||||
양식시설물 | 주계약 | 의무가입 |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 주계약약관 제11조에 의거 계산된 금액의 20%, 25%, 30%, 35%, 40%* (최저한도 50만원) | |
유빙원인 수산물담보특약 | 선택가입 | 주계약(양식시설물)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
* 자기부담비율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괭생이모자반원인 수산물담보특약은 가입가능지역(신안, 진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수확량감소보상형의 경우 가입가능지역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즉시보상형의 경우 계약자가 특약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빙원인 수산물담보특약은 가입가능지역[강화군, 옹진군(북도면), 옹진군(영흥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수확량감소보상형의 경우 가입가능지역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즉시보상형의 경우 계약자가 특약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확량감소보상형의 책당생산량 및 적용가격 : 계약자별 최근 5년간의 위판실적을 근거로 산출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연재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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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해일 (폭풍해일/ 지진해일) |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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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 | 기상청에서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측정값)가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상수온 |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이상수온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 수온의 변동 또는 냉수대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상수질 |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 등 물의 화학적 성분의 급속한 변화(적조제외)로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의 급속한 변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조수 | 자연현상에 의하여 대조기*에 조수(潮水)가 원인이 되어 양식수산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 양식장에서
관측된 사고일(日) 평균유속(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측정값)이 20cm/sec을 초과하고 사고일에 해당하는 과거 5개년 음력일(윤달은 제외) 평균유속**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조기 : 음력 1일 또는 음력 15일로부터 6일 이내 ** 평균유속 : 과거 5개년 음력 해당일 평균유속 중 최대ㆍ최소를 제외한 3개년 해당일의 평균유속을 평균한 값으로 하며, 5개년 중 관측자료가 없는 날이 있을 경우 최대ㆍ최소를 제외하지 않은 평균 값으로 합니다. |
괭생이모자반 | 외해에서 유입된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유빙 | 지속된 추위로 인해 얼음덩어리가 발생한 현상으로 기상청에서 한파에 대한 기상특보(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를 발령한 때 발생한 얼음덩어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금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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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수산물 | 수확량 감소 보상 | 주계약 | 양식수산물(김)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이상수온·이상수질ㆍ조수) 및 이로 인한 수산질병*으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이상수온·이상수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주계약(수산물)가입금액 한도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수산질병진단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즉시 보상 | 주계약 | 양식수산물(김)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이상수온·이상수질ㆍ조수)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이상수온·이상수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온·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주계약(수산물)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수산질병진단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괭생이모자반 원인 수산물 담보특약 | 양식수산물(김)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괭생이모자반)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
특약(수산물)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수산질병진단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유빙원인 수산물 담보특약 | 양식수산물(김)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유빙)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
특약(수산물)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수산질병진단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양식 시설물 | 주계약 |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이상수온·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및 파손되어 입은 손해 |
주계약(시설물)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유빙원인 시설물담보 특약 | 양식시설물(김)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유빙)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유실 및 파손되어 입은 손해 |
특약(시설물)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보상이 되는 수산질병(10종) : 붉은갯병, 호상균병, 녹반병, 사상세균부착증, 규조류부착증, 구멍갯병, 흰갯병, 의사흰갯병, 암종병, 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