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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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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
전복종자 - 비출하기 : 5월 이후의 전복 초기치패 중 셀타에 부착된 것에 한함 - 출하기 : 전복 각폭 21mm 이상의 것으로 한함 |
양식시설물 |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단, 비닐 및 보온덮개, 파판, 셀타는 제외) |
구분 | 가입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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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지역 | 전 국 |
보험가입자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전복종자를 양식하는 자 |
보험가입단위 |
개별 양식장 단위 (한사람이 여러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
보험기간 |
5월 1일부터 ~ 출하기 종료시점 (단,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보상이 됩니다.) ※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출하기 종료 시점은 보험가입연도의 익년 4월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보험가입기간 | 5월 ~ 6월, 10월 ~ 12월 |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3종)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허가서류(지자체 발급), 입식증빙자료(입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구분 | 가입선택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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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Ⅰ형 | 표준형 Ⅱ 형 | ||||
주계약 | 주계약 (양식수산물) |
의무가입 | 최대 보유가액1)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 50% 이상) |
(매 사고당) 손해액 × 20%~40%3) * 자기부담금 최저액 :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 중 큰 금액 보험가입금액 × 40% (보험기간 중 |
보험가입금액 × 40% (보험기간 중 누적 차감 |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위험 보장특약 | 선택가입 | 주계약(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 |||
양식시설물손해 담보특약 |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 (매 사고당) 50만원 | |||
육상 종자 시설물4) | 주계약 (양식시설물) | 선택가입 |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 (매 사고당) 50만원 |
1) 최대 보유가액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수산물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가액을 말합니다.(보유가액 = 수산물 수량 × 적용가격)
2) 이상수온·적조 손해 부담보 특약을 가입한 경우 : 주계약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상수온·적조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표준형Ⅰ형〕 자기부담비율 : 가입시 20%, 25%, 30%, 35%, 40% 중 선택
4) 육상종자시설물보험 단독가입 가능(단, 전복종자 상품과 중복가입 불가)
※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 누적손해율에 따라 양식수산물 상품 유형 및 자기부담비율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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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강풍) | 기상청에서 태풍(강풍)에 대한 기상특보(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해일 (폭풍해일/ 지진해일) |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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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 기상청에서 호우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합니다. |
대설 | 기상청에서 대설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관측소의 측정값)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구분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금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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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종자 | 주계약 | 양식수산물(전복종자)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대설·호우)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 위험보장특약 | 양식수산물(전복종자)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대설·호우)및 낙뢰에 의한 발전기(비상발전기포함), 여자기(정류기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양식수산물에 발생한 손해, 동일한 원인으로 해당 양식장 일대에 발생한 정전으로 인한 피해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대설·호우)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입은 손해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육상 종자 시설물 | 주계약 |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강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대설·호우)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입은 손해 |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