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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험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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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 13㎝ 이상 또는 40g 이상 (단, 보험가입당시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면 보험대상에 포함) |
양식시설물 |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일체(단, 닻, 닻줄, 로프는 제외) - 해상가두리어류양식수산물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 양식수산물(어종별) 및 양식시설물은 개별 상품으로 별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구분 | 수산물 보상단가 | 자기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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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 Ⅰ형 | 적용가격¹의 100% | 손해액의 10~40%(매 사고당 차감) |
Ⅱ형 | 가입금액의 40%(보험기간 중 누적 차감) |
1)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으로써, 사고발생일 해당월 직전전 3개월 산지가격을 가중 평균한 가격의 90% 해당액[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 및 누적손해율 등에 따라 일부 상품 유형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입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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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지역 | 전국 |
보험가입자 | 어류 등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어류를 양식하는 자 |
보험가입단위 | 개별 양식장 단위(한사람이 여러 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
보험기간 | 1년 (단,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보상이 됩니다.) |
보험가입기간 | 1.1 ~ 6.30, 10.1 ∼ 12.31 (7 ~ 9월 가입불가) |
저수온원인수산물손해담보특약의 경우 12 ~ 2월 중에는 가입 제한 |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3종)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허가서류(지자체 발급), 입식증빙자료(입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구분 | 가입선택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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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Ⅰ·Ⅱ형 | 보급형Ⅰ형 | 보급형Ⅱ형 | ||
주계약(양식수산물) | 의무가입 | 최대 보유가액¹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 50% 이상) | 최대 보유가액의 50% | 최대 보유가액의 75% |
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 선택가입 | 주계약(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 ||
저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 ||||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 ||||
주계약(양식시설물) | 선택가입 |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
1) 최대 보유가액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가액을 말합니다.(보유가액 = 수산물 수량 × 적용가격)
구분 | 양식수산물 | 양식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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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Ⅰ형 | 표준형Ⅱ형 | 보급형Ⅰ·Ⅱ형 | ||
자기부담금¹ | 손해액 × 10%~40%² | 보험가입금액 × 40% | 보험가입금액 × 10% | 손해액 × 10%~40%² |
최저한도 | 보험가입금액의 1%와 5백만원 중 큰 금액 | 없음 | 없음 | 50만원 |
차감기준 | 매 사고당 차감 | 보험기간 중 누적 차감 | 매 사고당 차감 | 매 사고당 차감 |
1)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2) [표준형Ⅰ형, 양식시설물] 자기부담비율 : 가입시 10%, 15%, 20%, 25%, 30%, 35%, 40% 중 선택
※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 및 누적손해율 등에 따라 자기부담비율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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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해일 (폭풍해일/ 지진해일) |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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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 | 기상청에서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측정값)가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적조 | 바닷물에 적조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주의보 또는 적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고수온 |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고수온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수온편차 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저수온 |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저수온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저수온(냉수대, 수온편차 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상수질 |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ㆍ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구분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금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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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수산물 | 주계약 | 양식수산물(어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적조)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고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 양식수산물(어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고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저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 양식수산물(어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저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저수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 양식수산물(어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 ||
양식 시설물 | 주계약 |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입은 손해 |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 약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