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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보험 대상 목적물

구분 보험대상물
양식수산물 13㎝ 이상 또는 15g 이상
(단, 보험가입당시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면 보험대상에 포함)
양식시설물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일체(단, 닻, 닻줄, 로프는 제외)
- 해상가두리어류양식수산물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양식수산물(어종별) 및 양식시설물은 개별 상품으로 별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상품 유형

구분 수산물 보상단가 자기부담금
표준형 Ⅰ형 적용가격¹의 100% 손해액의 10~40%(매 사고당 차감)
Ⅱ형 가입금액의 40%(보험기간 중 누적 차감)

1) 적용가격 : 양식수산물 손해보상시 적용하는 가격으로써, 사고발생일 해당월 직전전 3개월 산지가격을 가중 평균한 가격의 90% 해당액[매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공시]

※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 및 누적손해율 등에 따라 일부 상품 유형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방법

구분 가입 방법
보험가입지역 전국
보험가입자 어류 등 양식업 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어류를 양식하는 자
보험가입단위 개별 양식장 단위(한사람이 여러 면허지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가입. 단, 바로 인접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 가능)
보험기간 1년 (단,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부터 보상이 됩니다.)
보험가입기간 1.1 ~ 6.30, 10.1 ∼ 12.31 (7 ~ 9월 가입불가)
저수온원인수산물손해담보특약의 경우 12 ~ 2월 중에는 가입 제한

※ 양식보험 청약시 가입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가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보험 가입신청시 구비서류(3종)
- 양식장원장 작성(수협양식), 양식관련 허가서류(지자체 발급), 입식증빙자료(입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보험가입금액

구분 가입선택 보험가입금액
표준형Ⅰ·Ⅱ형 보급형Ⅰ형 보급형Ⅱ형
주계약(양식수산물) 의무가입 최대 보유가액¹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 50% 이상) 최대 보유가액의 50% 최대 보유가액의 75%
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선택가입 주계약(양식수산물)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저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주계약(양식시설물) 선택가입 시설물의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결정

1) 최대 보유가액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가액을 말합니다.(보유가액 = 수산물 수량 × 적용가격)

자기부담금

구분 양식수산물 양식시설물
표준형Ⅰ형 표준형Ⅱ형 보급형Ⅰ·Ⅱ형
자기부담금¹ 손해액 × 10%~40%² 보험가입금액 × 40% 보험가입금액 × 10% 손해액 × 10%~40%²
최저한도 보험가입금액의 1%와 5백만원 중 큰 금액 없음 없음 50만원
차감기준 매 사고당 차감 보험기간 중 누적 차감 매 사고당 차감 매 사고당 차감

1)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의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사고발생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2) [표준형Ⅰ형, 양식시설물] 자기부담비율 : 가입시 10%, 15%, 20%, 25%, 30%, 35%, 40% 중 선택

※ 기존 계약의 사고 이력 및 누적손해율 등에 따라 자기부담비율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종류와 판정기준

자연재해 내용
태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일
(폭풍해일/ 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3개 관측소의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발령지역의 사고양식장에서 관측된 자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자료 중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측정값)가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적조 바닷물에 적조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주의보 또는 적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고수온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수온편차 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저수온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이 변함으로써 발생한 저수온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저수온(냉수대, 수온편차 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상수질 자연현상에 의하여 염분ㆍ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한도
양식 수산물 주계약 양식수산물(어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ㆍ적조)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고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어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고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고수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저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어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저수온)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저수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이상수질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양식수산물(어류)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이상수질)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지자체 또는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에서 규정한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수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양식 시설물 주계약 양식시설물손해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태풍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ㆍ풍랑)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입은 손해
주계약가입금액 한도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 기타협력비용 약관 참조

손해보상 대상기간

  • 주계약(해상가두리어류) :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 해제일) 및 그 종료일 부터 14일 이내
  • 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 손해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저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 손해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이상수질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 손해발생일부터 30일 이내